제12기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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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811 작성일 2014-05-08 18:06본문
제12기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교육기간 : 2014년 6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18회기)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09:30~16:30, 총 100시간)
교육대상 :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별도의 학력제한 기준 없음)
※ 교육 과정 수료만으로는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며 아래의 개별기준을 갖추어야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1>
- 「고등교육법」 제2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 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인원 : 30명(장애 및 비장애인 포함)
교 육 비 : 비장애인 35만원, 장애인 15만원 (교재, 간식 포함)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6-101-387915 (예금주: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교육장소 : 이룸센터 2층 교육실1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잠사회관, 현대카드3 사이 건물)
접 수 : 이메일 ss4466@hanmail.net
팩스: 02-3675-4467
문 의 : 02-3675-4465~6 (담당자: 오경민)
수 료 후: 성폭력상담원 수료증 발급(출석률 90%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에 따른 일정 자격에 따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자원 활동 상담원으로 지원 가능
주 최 : 사 단 법 인 한 국 여 성 장 애 인 연 합 부 설 서 울 여 성 장 애 인 성 폭 력 상 담 소
첨부파일
- 교육신청서.hwp (162.0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14-05-08 1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