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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여성장애인 관련정책

정책현황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현황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장애인복지법 제 9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등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이들 조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복지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 기존의 장애인 정책은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간과 되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제도나 정책에 시행결과에 따른 성별 차이, 영향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에 성별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차별금지법에서 중첩된 차별을 겪어야 하는 장애여성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특별히 인권보장에 더 힘써야할 계층에 대한 법적 제도 구축은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제 33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 차별금지, 직장보육서비스의 정당한 편의제공,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항목을 들 수 있다. 제 34조는 장애여성 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강구, 장애여성의 참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장애인 복지예산은 4434억원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750억원, 장애수당 3279억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232억원, 장애인 실태조사 10억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사업에 163억원이 책정되어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장애인의 차이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몰성적 일반예산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성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 여성장애인 관련 정부예산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활동에 책정돼 있는 예산(2007년 5억원 / 여성부소관)이 전부로써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7대 핵심공약 및 주요과제
  •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다중적 차별과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 ‧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지원
      - 지역, 소득수준,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성권 보장과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성보호
      -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도우미 지원
    • 양육 및 가사지원
      -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 자녀학습 도우미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 고용제도
      - 장애인의무고용율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 준수
      -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창업지원, 장애유형별 맞춤식 직업훈련 개발
    • 평생교육
      - 교육기회 확대,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각종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자립지원과 가족 지원
    •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
  •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구축
    •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 여성장애인 성별통계 구축 및 성별예산 확보
    • 각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조사 ‧ 연구의 제도적 실시
  • 여성장애인 정책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 대통령산하 국가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여성장애인정책기구 설치
    • 여성장애인 전담부서와 성인지교육 실시
  •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관련 정보접근성 확보
    •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전국 광역시도에 확대설치
    • 쉼터 퇴소한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 훈련을 위한 그룹홈, 체험홈 설치
    • 지적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 시각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
    • 시각여성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 시각여성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권 및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청각여성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 수화 및 자막 제공을 통한 동등한 기본권리 보장
    • 임신 ‧ 출산 ‧ 양육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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