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1997년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개인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목적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ㆍ시설ㆍ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의 실현함에 두고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교육, 고용 외에도 성희롱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 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남녀 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여 1987년에 제정되었다.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과 대우 및 직장 내 성희롱방지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모ㆍ부자복지법
이 법은 1989년 모자복지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 12월에 현재의 법으로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모ㆍ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ㆍ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모 또는 부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위의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모자보건법
이 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보건소 안에 설치된 모자보건기구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피임시술에 관한 사항, 부인과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심신장애아의 발생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회복귀와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이 법은 1994년 1월 5일에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나, 제298조(강제추행)에 의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7.8.22>’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이 법은 여성에 관한 법률의 기본원칙을 정한 법으로, 북경세계여성대회 이후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북경회의의 행동강령을 반영시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일환으로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으로 여성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근거 마련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2000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의 핵심은 의무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관하여 본 법 제3조에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에게 있어 차별의 발단은 주류의 시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의 문제는 드러남을 통하여 존재를 알리고, 나아가 생존과 연결된다는 절박함에 있다. 이 법은 장애인 등이 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되었다.
-장애인복지법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1989년에 전면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ㆍ재활ㆍ복지에 관한 일반법이자 기본법에 해당한다. 제 8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제 9조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 법 제정의 배경
가. 장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필요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자본주의의 폐해와 맞물려 많은 경우에 장애인을 집단화시키고 구분하여 장애인라는 특성을 과대하게 강조하고 조장하는 편견에서 기인한다. 즉 장애가 아닌 장애인을 불편하고 거북하며 열등하므로, 자선과 동정으로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낙인하거나 그러한 장애인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다른 종류의 편견과 유사한 원인을 갖는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는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 차이가 존재한다. 비장애인간에도 현실적인 조건의 차이에 따라 존재하는 사회적 장벽을 경험하기도 한다. 장애인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장애인은 장애를 겪는 사람이고, 장벽이 장애이며, 장애는 사회적 장벽들이 견고하고 많을수록 가중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관심 확대
일부의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장애는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임을 인식하고, 사회여건의 개선을 통한 장애 해소에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많은 국가들에서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금지 내지는 권리보장 형식의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 2002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정된 장애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 모델를 설정하고 있다. 최근 인권 실현 판단의 새로운 시금석으로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흐름은 국제사회와 각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판단이 요구됨을 말하고 있다.
다. 기존 법률들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형식성 비판
기존의 장애인관련법은 누누이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받아왔다.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차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할 것이며, 차별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미약하거나 유명무실하다. 또한 직접적 차별만 언급하고 있어서,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대하여는 초점이 없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광범위한 생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응할 수 없다.
2) 법 제정 방향
가.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만든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의 하나는 “장애인 대중의 힘을 증대”하고, 개인의 “역할과 자유를 확장”시키는 데 있다. 개인의 능력을 함양한다던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장애인이 있기에 본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Nothing About Us Without Us) 당사자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하여 법안을 만들고자 하였다. 법제정소위원회는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활동가와 법조인, 각 분야의 전문연구인들로 구성되어 모든 법조항에 대해 토론하였다. 특히 차별금지의 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각 절의 법안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제소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법적 성질을 고려하여 한 규정 한 규정을 다듬어 내었다.
나. 차별받는 대상이 장애인라는 점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한다.
장애인은 전 생애를 두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길고 질긴 차별을 받아왔다. 또한 차별의 형태도 다양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다르게 대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으로는 본 법이 존재해야 할 의미가 없다. 장애인에게 있어 절실한 조치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차별로 규정하였고, 장애인의 공통된 경험에 의해 도출한 구체적 차별행위를 법문으로 명시하였다.
다.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되도록 한다.
법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존의 장애인관련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경험을 통하여 권리구제수단이 현실성이 있어야 함에 주의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으로 하고, 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차별받은 장애인의 물리적ㆍ경제적 불리함을 고려하면서 차별 진정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피진정인이 하도록 하였다. 악의의 차별인 경우에는 실제의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효과를 갖도록 하였으며, 차별간주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취지 및 주요 기조」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부위원장)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부위원장)
3) 주요골자
(1) 이 법의 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로 하여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2) 이 법의 목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제1조)
(3)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ㆍ정신적인 ‘차이’로 인하여 장ㆍ단기 또는 일시적으로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개인적ㆍ사회적 장벽을 말한다고 하였다.(제2조 1호)
(4) 이 법의 보호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관련자(“장애인등”)이다(제3조 제1항 1호). “장애인”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제2조 2호)까지 포함하여서, 병력이나 기타 과거에 겪은 장ㆍ단기 또는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현재 개인적ㆍ사회적 장벽을 겪는 사람도 보호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관련자”는 가족, 주거를 같이 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제2조 3호)로서 이 법에 의하여 차별의 보호대상이 된다.
(5)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은, 장애인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다르게 대하는 경우와 형식상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제3조 1호, 2호). 또한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와 표현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도 차별로 정(제3조 3호, 4호)하여서 차별금지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본법의 특수성을 나타내었다.
(6) 본 법은 장애인 중에서도 성별, 장애의 유형,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별이 없도록 주의하였다. 따라서 차별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과 정도, 장애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고,(제3조 제3항) 이는 제2장 차별금지의 각 생활영역에서도 고려되도록 하였다.
(7)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통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도록 하였다(제5조 제1항, 제2항).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정하여서(제5조 제3항)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정보가 불이익하게 활용되어 차별이 발생할 것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8) 차별금지가 되는 생활 영역은 고용, 교육,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문화, 체육, 사법ㆍ행정ㆍ참정권, 모ㆍ부성권, 성, 가족ㆍ가정ㆍ시설, 건강권, 폭력이다.(제2장 차별금지 제1절 - 제14절)
(9) 차별금지가 되는 각 생활영역인 14개의 각 절은 공통적으로 차별금지와 차별간주행위로 구성되어있다. 차별금지 조항은 차별하여서는 아니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행위를 담고 있으며, 차별간주행위 조항은 아주 구체적인 차별행위를 명시하여서 이 행위가 있을 시에는 바로 차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특히 고용에는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의무와 장애인을 구별하여 행하는 의학적 검사금지를 규정하였다(제8조, 제9조). 교육에도 교육기관의 적극적 조치의무를 규정하였다(제13조).
(10) 본 법은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 발생하는 차별금지를 정하였다. 제3장 여성장애인은 같은 일상이나 생활영역에서도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다르며, 다른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2장 차별금지 내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정하였다.(제7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2항, 제28조 제3항, 제30조 제1항).
모ㆍ부성권, 성, 가족 가정 시설, 건강권, 폭력의 각 절은 주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차별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남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까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1)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하였다(제52조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인 9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인 이상은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제54조 제1항, 제2항) 또한 위원 중 5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2인 이상은 여성장애인이어야 한다고(제54조 제2항 5호)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판단이 조율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2) 위원회는 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로 결정된 경우에는 시정권고(제85조)와 시정명령(제86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3)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해당행위가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그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여서, 차별받았다고 진정한 장애인의 현실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였다.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목적, 성질, 태양, 조건 등을 고려하되, 그 필요성, 방법,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제99조)
(1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과도한 역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위계효과를 통하여 차별 예방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악의에 의한 차별로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하한금액은 500만원으로 하였다. 악의의 추정은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차별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 하였다.(제98조)
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취지 및 주요 기조」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부위원장)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