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
목표
여성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 논의를 확장시키고, 여성장애인 인지적관점에서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내용
1)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2001년부터 여성계 등과 함께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과 제 6조 특수강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의 경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2002년부터 여성계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매매된 장애인의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과 장애인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호주제폐지운동
한국여장연은 1999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은 물론 각 지부·회원단체별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제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범장애계가 연대하여 2003년 4월 15일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에 결합하여 법 제정 과정과 법안내용에서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명활동,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추련 상임대표와 상집위원 단체로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에 적극결합하고 있다.
5) 형법개정안
6) 기초장애인연금법
한국여장연은 2001년부터 여성계 등과 함께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과 제 6조 특수강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의 경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2002년부터 여성계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매매된 장애인의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과 장애인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호주제폐지운동
한국여장연은 1999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은 물론 각 지부·회원단체별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제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범장애계가 연대하여 2003년 4월 15일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에 결합하여 법 제정 과정과 법안내용에서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명활동,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추련 상임대표와 상집위원 단체로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에 적극결합하고 있다.
5) 형법개정안
6) 기초장애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