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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여성장애인 관련정책

인권활동
목표
여성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법률의 제·개정 논의를 확장시키고, 여성장애인 인지적관점에서 법률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내용
1)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2001년부터 여성계 등과 함께 성폭력특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과 제 6조 특수강간에 대한 조항을 개정할 것과 장애인의 경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2)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2002년부터 여성계와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매매된 장애인의 경우 처벌하지 않을 것과 장애인임을 알고도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호주제폐지운동
한국여장연은 1999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연합은 물론 각 지부·회원단체별로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호주제관련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
한국여장연은 범장애계가 연대하여 2003년 4월 15일 출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에 결합하여 법 제정 과정과 법안내용에서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명활동, 토론회, 세미나,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으며 장추련 상임대표와 상집위원 단체로써 법제위 여성차별연구팀에 적극결합하고 있다.

5) 형법개정안

6) 기초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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