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 및 실태
1) 장애인 교육 (특수교육)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 한다. 특수교육의 올바른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ㆍ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학생의 교육실태
2020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중 인 장애학생은 총 89,530명으로 그 중 여성장애학생은 29,244명으로 추정된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학생은 6,862명(23.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학생은 17,396명(59.5%),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학생은 4,986명(17%)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을 특수교육이라 한다. 특수교육의 올바른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ㆍ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1호)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학생의 교육실태
2020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중 인 장애학생은 총 89,530명으로 그 중 여성장애학생은 29,244명으로 추정된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학생은 6,862명(23.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학생은 17,396명(59.5%),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여성장애학생은 4,986명(17%)로 나타났다.
구분 | 전체 | 특수학교 | 일반학교 | |
---|---|---|---|---|
특수학급 | 일반학급 | |||
전체 | 89,530 (100.0) |
20,939 (23.4%) |
54,284 (60.6%) |
14,308 (16.0%) |
남자 | 60,286 (100.0) |
14,075 (23.3%) |
36,888 (61.2%) |
9,321 (15.4%)7 |
여자 | 29,244 (100.0) |
6,862 (23.3%) |
17,396 (59.5%) |
4,986(17.0%) |
자료 : 2020 특수교육 실태조사.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