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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건강권

건강권이란?
“건강권”이란 넓은 의미로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제35조에 규정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이며, 좁은 의미로 병에 걸렸을 때 차별 없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세계인권선언 >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보건의료권을 제창한 < 알마아타 선언문(1978) >에는 “단지 질병이나 신체의 허약에서의 탈피 뿐만이 아닌 완전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 상태인 건강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가능한 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목표”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권의 바탕이 된 선언문에는 질병이나 장애의 발생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사회공동의 책임의식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가 강조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관하여 의료와 재활이라는 수준을 넘어 건강권의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장애가 없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신체에 대한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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