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여성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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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61 작성일 2013-04-24 09:29본문
제11기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교육기간 : 2013. 6. 15. ~ 10. 26. (매주 토요일, 총 18회기)
교육시간 : 09:30 ~ 16:30 (총 100시간)
교육대상 : 장애인 당사자, 사회복지 및 상담 실무자,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사람으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 「고등교육법」 제2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교육인원: 30명
교육비: 비장애인 25만원, 장애인 5만원 (교재, 간식 포함)
교육장소: 이룸센터 2층 다목적프로그램실Ⅱ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문의‧접수: 02-3675-4465~6(담당자: 오경민) / 팩스: 02-3675-4467 / 이메일: ss4466@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kdawu2.org/
강 좌 |
일 정 |
강 의 일 시 |
교 육 내 용 |
1 |
6/15(토) |
09:30~12:30 |
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와 흐름 |
2 |
13:30~16:30 |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흐름 | |
3 |
6/22(토) |
09:30~12:30 |
장애학, 사회보장제도, 장애인 복지법 및 정책1 |
4 |
13:30~16:30 |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주의적 이해 | |
5 |
6/29(토) |
09:30~12:30 |
장애학, 사회보장제도, 장애인 복지법 및 정책2 |
6 |
13:30~16:30 |
성폭력2차 피해와 피해자 권리 | |
7 |
7/6(토) |
09:30~12:30 |
장애유형별 특성 및 장애인 심리 |
8 |
13:30~16:30 |
여성장애인 성매매 실태와 개입 및 관련 법률 법적절차 | |
9 |
7/13(토) |
09:30~12:30 |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
10 |
13:30~16:30 |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현황 | |
11 |
7/20(토) |
09:30~12:30 |
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제의 이해 및 법적 절차 |
12 |
13:30~16:30 |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 |
13 |
7/27(토) |
09:30~12:30 |
여성장애인 성폭력 범죄 수사과정 |
14 |
13:30~16:30 |
소수자에 대한 이해 | |
15 |
8/3(토) |
09:30~12:30 |
성폭력의 의료적 접근(정신과) |
16 |
13:30~16:30 |
성폭력의 의료적 접근(산부인과) | |
17 |
8/10(토) |
09:30~12:30 |
성폭력가해자 특성과 심리 |
18 |
13:30~16:30 |
여성장애인 성 상담과 성 재활 | |
19 |
8/24(토) |
09:30~12:30 |
지적장애 진단 평가 및 PTSD |
20 |
13:30~16:30 |
집단상담 프로그램1 | |
21 |
8/31(토) |
09:30~12:30 |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상담원 자세와 역할 |
22 |
13:30~16:30 |
집단상담 프로그램2 | |
23 |
9/7(토) |
09:30~12:30 |
상담이론의 실제 |
24 |
13:30~16:30 |
여성장애인의 가정과 가족심리 | |
25 |
9/14(토) |
09:30~12:30 |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치유 |
26 |
13:30~16:30 |
성폭력 피해 미술치료 | |
27 |
9/28(토) |
09:30~12:30 |
성폭력 비디오 시청과 토론 |
28 |
13:30~16:30 |
기관견학-서울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 | |
29 |
10/5(토) |
09:30~12:30 |
장애인 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1 |
30 |
13:30~16:30 |
집단상담 피해자 심리극1 | |
31 |
10/12(토) |
09:30~12:30 |
장애인 성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2 |
32 |
13:30~16:30 |
집단상담 피해자 심리극2 | |
33 |
10/19(토) |
09:30~12:30 |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
34 |
13:30~16:30 |
성폭력 사건 공판 형사 법정 참관 | |
35 |
10/26(토) |
09:30~12:30 |
상담 실무실습 및 분임 토의 |
36 |
13:30~16:30 |
전체 평가 및 수료식 | |
※ 9~10월중 법정 참관 혹은 거리캠페인 1회 있습니다.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료후: 성폭력상담원 수료증 발급(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출석률 90%이상) 일정 자격에 따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자원 활동 상담원으로 지원 가능
※ 시행령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이후에 시작되는 성폭력상담원 교육의 이수시간이 현행 100시간으로 유지, 혹은 150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은 6월 19일 이전에 시행됨에 따라 10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주최: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후원: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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