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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권 가이드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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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여성장애인의 출산

1. 여성장애인은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나 골반 등에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자연분만을 할 수 있으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여성장애인 임산부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각장애의 경우 제왕절개 할 이유가 없는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자연분만 혹은 제왕절개수술에 대해 의사와 상의할 때 출산중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자연분만이 산모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는 없는지, 경련이나 강직 등으로 인하여 태아가 위험하게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성장애인 중에는 제왕절개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해서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출산 시, 주의해야 할 내용

출산용집개 사용: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중, 난산일 경우 아기 머리를 집어서 꺼내는 시술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기가 뇌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난산이 되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률은 줄어들었어요.
의료장비부족: 아이가 미숙아이거나 특수한 경우 인큐베이터 등 의료장비를 통하여 조속한 산소공급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가 없는 곳에서 출산을 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신 기간 동안 정기검진을 통해 아기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형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어요.

3. 출산, 이렇게 하면 좋더라 : 선배여성장애인 엄마들의 조언

여성장애인 친화적 병원 찾기
여성장애인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병원에서는 무조건 제왕절개를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연분만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도 출산을 할 때에는 여성장애인의 몸에 대한 의사들의 이해가 필수적이나 의사들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지 장애전문의가 아니므로 대부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사들과 잘 소통해서 장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출산 후에 목발·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휠체어를 밀게 해서 산모가 손에 직접 힘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산후조리 : 산후조리를 할 때에는 산모와 아이에게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산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의 몸과 심리상태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또 출산도우미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산모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우미 경력이 많은 출산도우미라 할지라도 다양한 차이가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전문가일 가능성은 적으므로 산모의 상태와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요구에 충실히 따르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여성의 출산
자연분만: 저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데,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저 정도의 장애를 갖고도 자연분만을 한 여성장애인이 있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나이와 건강 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해야겠지만 제왕절개만이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 여성장애인의 몸에 대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는 전문가와 의논해 심사숙고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죠. 
제왕절개수술: 의사선생님은 수술을 권유하셨지만 저는 꼭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 중 고통이 너무 심한데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 결국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산모들에 비하여 회복이 곱절이나 더디고 힘들었어요. 건강한 산모도 아이를 낳다가 난산이 되면 수술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분만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척수장애여성의 출산
척수장애여성의 경우 약 50%에서 척수손상 후에 월경의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임신·출산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보고에 의하면 147명의 여성 척수장애인 중 135명이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해서 거의 비장애인 부부의 임신 및 출산율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약물 복용 등 장애특성상 의료적 검사가 필요할 때는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여성의 출산
전문수화통역사 배치 : 청각장애여성은 신체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자연분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전문수화통역사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드시 수화통역사의 지원을 받아 출산하게 되는 본인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알고 납득할 만한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듣고 충분히 의료진과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여성의 출산
병원구조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부탁하기: 저는 진통이 오기 전에 출산할 병원을 방문하여 구조를 익혔습니다. 화장실, 병실, 신생아실 등이 어디인지 적어도 방향은 알아둬야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미리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출산 후에 누가 방에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어떤 치료나 처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미리 말로 표현하도록 의료진에게 부탁하여 두니 편리하고 불안하지 않더군요.

지적장애여성의 출산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와 출산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수술로 출산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출산을 바로 하고 나서도 아기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산모와 아기를 세심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여성의 출산
산후우울증: 대부분의 산모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여성장애인들 중에서도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약물 중단이나 변경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조심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찾아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출산 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병·의원: 장애특성과 여성장애인산모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병·의원 필요.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산후조리원: 출산 후에 산후조리를 해 줄 가족이나 주변인이 없는 경우 산후회복에 도움을 줄 여성장애인전문 산후조리원 필요.
산후도우미제도의 확대: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산후에 더욱 많은 도움이 필요.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확대(24시간)와 전체 사용 가능한 일수(최소 한 달)의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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