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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노동권

직장의 물리적 환경의 실태
여성장애인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2003)에서 여성장애인의 직무환경중 물리적 환경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환경 중 편의시설 부분에서는 전용화장실을 설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35.4%였으며, 승강기나 엘리베이터는 29.2%, 경사로는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 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때로는 작업을 보조하거나 작업에 대한 이해를 원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직업생활상담원이 채용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0%, 수화통역사는 14.6%, 작업보조원 9.3%로 나타났다. 특히 수화통역사의 경우는 청각장애인의 응답만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 80명 중 10명만(12.5%)이 수화통역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작업시설중 작업공간을 배려한 곳은 30.0%, 작업환경이 개선된 곳은 26.8%, 작업설비가 개선된 곳은 17.5%, 작업보조기기가 있는 사업체는 1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동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91명(32.3%)이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69명(24.3%)은 통근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중 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본 조사가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체 모두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현재 여성장애인의 자가운전 비율이 낮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용주차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장애인을 위한 기타 복리시설로 휴게실은 102명(35.9%), 레크레이션 시설 55명(19.2%), 탁아시설 23명(8.2%)로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장애인을 직업생활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내 편의시설 현황 (단위: 명, %)
< 표 > 취업 인구(ILO 기준)(단위: 명, %/ 1,000명, %)
구분 있다 없다 구분 있다 없다
직업생활상담원 64
(23.0)
214
(77.0)
휴게실 설치ㆍ개선 102
(35.9)
182
(64.1)
수화통역사 41
(14.6)
239
(85.4)
장애인 레크레이션,
체육활동시설
55
(19.2)
231
(80.8)
직업보조원 26
(9.3)
254
(90.7)
탁아시설
23
(8.2)
259
(91.8)
작업보조기기 구입 36
(12.8)
246
(87.2)
승강기, 엘리베이터 84
(29.2)
204
(70.8)
작업환경의 개선 75
(26.8)
205
(73.2)
휠체어 사용가능
진입로
(경사로)
75
(26.0)
213
(74.0)
작업설비의 개선 49
(17.5)
231
(82.5)
난간이나 핸드레일 50
(17.5)
236
(82.5)
작업공간의 배려 84
(30.0)
196
(70.0)
여성장애인전용화장실 102
(35.4)
186
(64.6)
통근용 버스운행 69
(24.3)
215
(75.7)
장애인 전용주차장 91
(32.3)
191
(67.7)
자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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