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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ㆍ정책
Human rights ㆍ Policy

모성권

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연구
출산실태
여성장애인의 출산 후 산후조리에 도움을 준 사람은 친정식구가 5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후조리원 22.0%, 남편 9.4%, 시댁식구 7.1%, 산후도우미 3.5%,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혼자했음) 2.3%,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여성장애인의 67.4%가 충분했던 것으로, 32.5%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 참조>.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미루어 보면 가족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출산과 산후조리 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있지만, 가족 등 주위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출산과 산후조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오혜경 외. 2002).
< 표 2 >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 연령별, 장애정도별 (단위:%)
인공 임신 중절인 경우 본인의 의사 여부
구분 전체 연령별 장애정도
100.0 17세이하 18-44세이하 45-64이하 65세이상 중증(1-3급) 경증(4-6급)
산후
조리
도우미
남편 9.4 - 9.6 9.1 - 11.5 7.8 -
친정식구 55.2 - 62.8 46.2 - 49.8 59.0 -
시댁식구 7.1 - 1.7 13.4 - 10.4 4.7 -
복지관 - - - - - - - -
산후조리원 22.0 - 21.4 22.7 - 17.4 25.4 -
산후도우미 3.5 - 3.1 4.1 - 5.1 2.4 -
돌봐주는
사람 없었음
(혼자했음)
2.3 - 1.5 3.3 - 4.5 0.7 -
기타 0.5 - - 1.2 - 1.3 - -
< 표 2 > -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정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2022년 예산액과 결산액은 각각 959백만원, 687백만원이며, 집행 건수는 1,02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경기’의 집행건수가 25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 145건, ‘경남’ 71건, ‘인천’ 64건 등의 순이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등록장애인 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 4개월 이상)한 경우에 지원함.
<표 3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지원 현황 – 연도별, 지역별 (단위 : 백만원, 건)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구 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2016 1,124 850 1,271
2017 1,222 942 1,404
2018 1,222 812 1,219
2019 1,222 829 1,235
2020 959 737 1,100
2021 959 684 1,006
2022 959 687 1,021
임신 기간 중의 애로사항
구 분 예산 결산 집행건수
서울 93 73 145
부산 51 36 51
대구 49 22 31
인천 57 45 64
광주 38 36 52
대전 37 31 44
울산 24 11 16
세종 13 3 9
경기 224 171 243
강원 39 27 39
충북 39 22 32
충남 53 34 48
전북 48 38 55
전남 49 37 53
경북 57 35 50
경남 65 50 71
제주 24 13 18
<표 3 > 2023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주 1) 각 년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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