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연구
육아실태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모두 자녀양육 비용을 들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 교육비용 40.1%, 아이를 돌봐줄 사람과 시설의 부족 10.0%, 주위의 편견과 시선 9.7%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9참조> 김종인 외(2006)의 연구에서도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의 부담 4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를 돌볼 사람과 시설의 부족(17.9%), 아이가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17.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오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 학습지도, 외출 등 이상적인 부모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비율이 64.0%(2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문제가 61.1%(23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점이 38.6%(146명), 정보공유, 학부모 모임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은 29.9%(113명), 심리적 부담감을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9.8%(75명)로 나타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복수 응답한 결과 학습지도, 외출 등 이상적인 부모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비율이 64.0%(2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문제가 61.1%(23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점이 38.6%(146명), 정보공유, 학부모 모임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은 29.9%(113명), 심리적 부담감을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9.8%(75명)로 나타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구 분 | 자녀 양육 교육 비용 |
주거 환경 |
돌볼 사람 시설 부족 |
시간 부족 |
정보 부족 |
병원 데리고 가기 힘듬 |
주위 편견 시선 |
자녀 소통 힘듬 |
없음 |
자녀 양육시 장애 없었음 |
기타 | 계 |
---|---|---|---|---|---|---|---|---|---|---|---|---|
남자 | 46.5 | 2.8 | 2.5 | 0.7 | 1.1 | 1.0 | 2.6 | 4.4 | 36.1 | 1.5 | 0.7 | 100 |
여자 | 40.1 | 1.0 | 10.0 | 5.0 | 1.5 | 4.3 | 9.7 | 6.5 | 21.1 | 0.9 | 0.0 | 100 |
계 | 44.6 | 2.3 | 4.7 | 2.0 | 1.2 | 2.0 | 4.7 | 5.0 | 31.7 | 1.3 | 0.5 | 100 |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으로는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모두 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가장 먼저 꼽았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교육비등 경제적 부담 39.6%, 학습지도 9.9%, 학부모 모임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9.7%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참조>
오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이 아동기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경제적 문제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5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심리적 위축문제가 36.3%,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부모모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35.4%,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점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혜경 외(2002)의 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이 아동기자녀들을 돌보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운 점들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경제적 문제가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역할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52.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심리적 위축문제가 36.3%, 다른 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부모모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35.4%,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점 2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시 애로사항>
구분 | 학습지도 | 학교갈때 통행지도 | 선생님과의 관계 | 교육비 등 경제부담 |
의사소통 어려움 | 자녀의 부모 차별 | 학부형 모임 어울리지 못함 | 어려움 없음 | 주위편견 시선 | 기타 | 계 |
---|---|---|---|---|---|---|---|---|---|---|---|
남자 | 4.0 | 0.5 | 1.0 | 49.4 | 3.6 | 0.1 | 2.1 | 36.7 | 2.6 | - | 100 |
여자 | 9.9 | 3.4 | 0.5 | 39.6 | 7.6 | 0.9 | 9.7 | 22.2 | 6.2 | - | 100 |
전체 | 5.8 | 1.4 | 0.9 | 46.4 | 4.8 | 0.4 | 4.4 | 32.3 | 3.7 | - | 100 |
(자료출처: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50세 미만 성인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가 24.1%로 높았고,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18.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16.3% 등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예방 및 보호’, ‘상담서비스’,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 병원’, ‘출산비용 지원’ 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 여성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 분 | 2017년 | 2020년 | 2023년 | 연령별 | ||
---|---|---|---|---|---|---|
18-29세 | 30-39세 | 40-49세 | ||||
임신·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16.0 | 8.8 | 6.0 | 7.9 | 9.2 | 3.1 |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³⁾ | 4.8 | 2.2 | - | - | - | - |
출산비용 지원 | 9.1 | 10.2 | 4.7 | 4.2 | 5.1 | 4.8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 8.0 | 7.1 | 5.0 | 1.9 | 1.7 | 8.8 |
산후조리 서비스 | 7.2 | 5.1 | 3.0 | 1.0 | 2.5 | 4.6 |
육아용품 대여 | 0.2 | 0.2 | 0.7 | 0.9 | 0.5 | 0.6 |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 13.2 | 13.3 | 18.4 | 14.4 | 13.0 | 23.7 |
자녀교육도우미 | 2.4 | 2.7 | 2.6 | 5.2 | 0.0 | 2.4 |
가사도우미 | 7.5 | 7.7 | 24.1 | 24.5 | 17.6 | 27.5 |
활동지원사 | 10.1 | 11.3 | ||||
건강관리 프로그램 | 7.0 | 10.0 | 3.6 | 3.5 | 4.0 | 3.4 |
상담서비스(심리·정서) | 8.0 | 5.3 | 5.3 | 4.9 | 8.9 | 3.5 |
자조집단(멘토) | 3.2 | 0.7 | 0.5 | 0.7 | 0.0 | 0.7 |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¹⁾ | 3.3 | 4.5 | 1.4 | 1.9 | 1.1 | 1.4 |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²⁾ | - | 8.7 | 2.3 | 2.9 | 4.0 | 0.9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⁴⁾ | - | - | 16.3 | 17.1 | 24.2 | 11.4 |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예방 및 보호⁴⁾ | - | - | 5.8 | 9.0 | 7.0 | 3.2 |
기타 | 0.1 | 2.2 | 0.3 | 0.0 | 1.2 | 0.0 |
계 | 100.0 | 100.0 | 100.0 (14.0만명) |
100.0 (3.9만명) |
100.0 (3.6만명) |
100.0 (6.4만명) |
2013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주 1)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2017년 신설
2)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 2020년 신설
3)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 2023년 삭제
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예방 및 보호 : 2023년 신설
주 1) 학교 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2017년 신설
2)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 2020년 신설
3)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 2023년 삭제
4)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성희롱·성추행·성폭행 예방 및 보호 : 2023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