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연구
지원 서비스 현황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무엇보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2012년 현재 정부의 여성장애인 관련 특정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6억 4천만원)과 출산지원(8억 7천 6백만원) 및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상담소 15억 8천 4백만원, 보호시설 3억 6천만원)과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12억6천3백만원) 등이 있다. <표 15참조> 이처럼 예산이 제한적인 영역에 확보 돼 있어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기는 매우 한계적이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사업과 출산장려금 제도를 들 수 있다. <표 16참조>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특별한 욕구를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원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사업과 출산장려금 제도를 들 수 있다. <표 16참조>
<표 15 - 2012년 여성장애인 특정 예산>
정부부처 | 지원분야 | 예산액 |
비고 |
---|---|---|---|
보건복지부 | 교육지원. | 640 |
- |
출산지원. | 876 | 신규 | |
여성가족부 |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
1,584 360 |
상담소 18개소 보호시설 3개소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 1,263 | 취약계층지원 |
(자료출처 :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1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참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16 -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의 주요내용>
지원 정책 | 주요 내용 |
---|---|
가사도우미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서 장애인복지관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포함.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제37조 산후도우미 조항 신설되면서 법제화 근거마련. |
출산장려금 제도 | 지자체에서 개별 조례에 의해 장애인 가족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1급 ~3급의 여성장애인에게 지급 (2012년 확대 시행).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지원을 제도화 한 첫 지원 서비스가 바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서에서 장애인복지관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 제도는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관한 조항(제37조)가 신설되었고, 도우미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2007년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1998년부터 여성장애인들의 자발적인 요구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의 요구로 시작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은 16개 시․도에 각 1개소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양숙미 외, 2010). <표 17참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수행기관은 시․도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산전․ 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장애인, 임신․출산 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이용률은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1.3%로 극히 낮다. <표 18참조> 이는 정책이 마련된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가사도우미 제도가 여성장애인들에게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행기관이 일부 장애인복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사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03년부터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15개 기관 이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광주,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1개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극심한 지역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매뉴얼이 개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최복천 외, 2009). <표 18참조>
따라서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편차 없이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 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달체계를 장애인복지관에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해야 하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경험은 2.2%로 매우 낮다.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홍보와 함께 관련 가사도우미 사업,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관련 지원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2010)를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수행기관은 시․도가 선정한 장애인복지관이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자녀 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산전․ 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장애인, 임신․출산 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이용률은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1.3%로 극히 낮다. <표 18참조> 이는 정책이 마련된 기간이 짧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가사도우미 제도가 여성장애인들에게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행기관이 일부 장애인복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편화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사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2003년부터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가 시행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인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15개 기관 이상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광주,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1개 기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극심한 지역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매뉴얼이 개발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최복천 외, 2009). <표 18참조>
따라서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전국적으로 편차 없이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화 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달체계를 장애인복지관에만 한정하지 말고 확대해야 하며, 현행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인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경험은 2.2%로 매우 낮다. 따라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홍보와 함께 관련 가사도우미 사업,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관련 지원책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표 17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사업명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
---|---|---|
목적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사업 개요 |
사업수행기간 | 시· 도 지사가 선정한 장애인 복지관 등. |
사업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 | ||
여성장애인의 산전, 산후관리 등 건강관리.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 |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홍보사업 등. | ||
이용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애인,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자로 함. |
|
사업추진체계 | 시 · 도 ⇒ 시 · 군 · 구 ⇒ 사업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등). | |
예산 | 사업비 및 운영비는 시보조금으로 하되 자체수입(이용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
지원내용 - 가사도우미 인건비 (4대 보험료 포함), 교육비, 홍보비 등. | ||
가사도우미 인건비 지급기준 - 반일(4시간) : 2만5천원, 1일(8시간) : 5만원. |
(자료출처 : 201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1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표 18 - 장애인복지사업 이용여부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구 분 | 남 자 | 여 자 |
전 체 |
---|---|---|---|
있다 | 0.1 | 1.3 | 0.6 |
없다 | 99.9 | 98.7 | 99.4 |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출처: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