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모성권에 관한 연구
관련 법률의 현황
여성장애인 제도와 정책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1990년 중반 이후 여성장애인 문제가 차츰 사회 이슈화 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인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정책에 일부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요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돼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관련예산이 확보 돼 있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지고, 관련 통계자료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양숙미 외, 2010). 특히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주류화 되지 못하고, 여성장애인 문제는 특정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여성관련 법과 제도 속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정책은 일부 특별한 분야에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장애인 관점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법률과 정책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법률의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지원정책은 건강가족 지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들 법률은 크게 임신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산부 보호, 불건강한 출생아 보호 및 관리, 근로 및 사회환경 조성,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분된다(김동식 외, 2011). 또한 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표 12참조>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와 육아 관련해서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취업률이 낮은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이 명시돼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제33조, 제3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 장애인권리협약(제6조) 등이 있다.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와 관련된 법률로는 장애인인권헌장(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37조, 제 55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33조), 장애인권리협약(제 25조) 등이 있다. <표 13참조>
1981년 제정되고 2007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여성장애인 산후도우미와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사하여 관련 정책의 근거 법이 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달체계 역시 한정 돼 있으며, 시행령<참조>이 극히 일부만 마련 돼 있어 한계가 크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차별의 영역 중 모 · 부성권과 성이 한 조항으로 합쳐져 있고, 여성장애인 조항과 아동이 합쳐지는 등 여성장애인 부분이 축소되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14참조>
2008년 국회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실제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재생산권, 모성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최복천 외, 2009). 향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요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반영돼 미흡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관련예산이 확보 돼 있지 않아 실효성도 떨어지고, 관련 통계자료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양숙미 외, 2010). 특히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주류화 되지 못하고, 여성장애인 문제는 특정한 부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여성관련 법과 제도 속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어 있다.
여성장애인 정책은 일부 특별한 분야에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장애인 관점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법률과 정책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법률의 현황
현행 우리나라의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지원정책은 건강가족 지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 · 고령화사회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급여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들 법률은 크게 임신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임산부 보호, 불건강한 출생아 보호 및 관리, 근로 및 사회환경 조성,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분된다(김동식 외, 2011). 또한 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표 12참조>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은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욕구를 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와 육아 관련해서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법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실 속에서 취업률이 낮은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이 명시돼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 및 국제협약으로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제33조, 제34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8조), 장애인권리협약(제6조) 등이 있다.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와 관련된 법률로는 장애인인권헌장(제11조), 장애인복지법(제37조, 제 55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33조), 장애인권리협약(제 25조) 등이 있다. <표 13참조>
1981년 제정되고 2007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여성장애인 산후도우미와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사하여 관련 정책의 근거 법이 된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매우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전달체계 역시 한정 돼 있으며, 시행령<참조>이 극히 일부만 마련 돼 있어 한계가 크다.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과정에서 차별의 영역 중 모 · 부성권과 성이 한 조항으로 합쳐져 있고, 여성장애인 조항과 아동이 합쳐지는 등 여성장애인 부분이 축소되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2011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4.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확한 법률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표 14참조>
2008년 국회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실제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재생산권, 모성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적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최복천 외, 2009). 향후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표 12 -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법률명 | 조항 | 주요 내용 |
---|---|---|
건강가족기본법 | 제 8조 제 21조 |
적절한 출산환경 조성.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사시책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 제 18조 | 임신, 출산, 수유 여성의 보호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비용 확대. |
모자보건법 | 제 3조 제 8조 제 9조 제 10조 제 16조 제 21조 |
임산부의 날 지정,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신생아, 집중치료시설 지원. 모유 수유 시설의 설치 지원.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 |
저출산 · 고령화 기본법 | 제 8조 제 9조 제 10조 |
임신 출산 육아 및 교육 하고자 하는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병행 환경조성. 정보제공, 교육 및 홍보 기관 설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강구. |
국민건강보험법 | 제 25조 |
임신, 출산 진료비의 부가급여. |
보건의료기본법 | 제 32조 | 출산, 육아의 지원책 강구. |
의료급여법 | 제 7조 |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
근로기준법 | 제 70조 제 74조 제 75조 |
야간 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산전 산후 휴가 90일 보장.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유급 수유시간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
제 11조 제 18조 제 19조 제 22조 |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금지. 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배후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1년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 등을 위한 공공복지시설 설치. |
국민영양관리법 | 제 11조 |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
(자료출처 : 김동식 외, 2011, 재구성)
<참조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3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 13 -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법률명 | 조항 |
주요 내용 | |
---|---|---|---|
여성
장애인 명시 조항 |
장애인복지법 | 제9조 | 여성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 강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함.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제33조 제34조 |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장애인근로자 차별금지.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 대한 처벌. | |
장애인권리협약 | 제6조 |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 |
|
여성
장애인 임신 · 출산 육아 관련 조항 |
장애인권리헌장 | 제11조 | 여성장애인이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자원을 받을 권리. |
장애인복지법 | 제37조 제55조 |
산후도우미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체체의 역할.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제33조 | 여성장애인 임신 · 출산 · 육아에 관한 차별금지,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 |
장애인권리협약 | 제25조 | 여성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방안 마련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은 14.9%로 2020년 10.5%에 비해 4.4%p 높아졌다.
<표 14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단위: %)
구 분 | 2020년 | 2023년 | 연령별 | ||
---|---|---|---|---|---|
19세 미만 | 19세-64세 | 65세 이상 | |||
알고 있다 | 10.5 | 14.9 | 20.3 | 23.7 | 7.7 |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 25.9 | 21.2 | 27.0 | 28.4 | 15.3 |
알지 못한다 | 63.6 | 63.9 | 52.7 | 47.9 | 77.0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023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1%로, 2020년 63.5%에 비해 높아졌다. 반면에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로 2020년 36.5%에 비해 16.6%p 낮아졌다.
<표 15 > 장애인차별 인식 (단위: %)
구 분 | 2020년 | 2023년 | 연령별 | ||
---|---|---|---|---|---|
19세 미만 | 19세-64세 | 65세 이상 | |||
없다 | 36.5 | 19.9 | 7.7 | 13.3 | 25.8 |
있다 | 63.5 | 80.1 | 92.3 | 86.7 | 74.2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2023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