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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4호

74호
2020년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문 및 우리의 요구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를 위한

2020년 제1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 결의문 >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배제를 받아왔다.

 

여성장애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만연한 차별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여성장애인은 19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여성장애인의 기본 교육권 및 평생교육의 확대 실시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우 리 의 요 구

 

 

하나,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지역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를 제정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생에주기별 교육지원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별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이 삶의 전반적인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라!

 


2020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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