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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4호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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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이것도 노동이다!’ (부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여는 글>

이것도 노동이다!’

(부제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

 

2024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주력 활동의 주제는 여성장애인의 노동권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면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태조사 상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더 나아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에서 너무나 열악하게 조사되고 있다.

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으면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 노동시장의 생산성과 경쟁기준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은 노동권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 3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정되면 합법적(최저임금법 제7)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의 평가와 정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현장에서 평가하고 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애인의 작업능력이 비장애인 대비 90%에 이르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지금은 70%이하면 제외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은 이윤추구, 경쟁, 효율, 실적을 중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노동시장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권 관련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과 최저임금법 조항 삭제,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생산하며,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2020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전남, 경남 등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민간노동시장에서 생산성과 경쟁기준에서 배제된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 참여가 우선적으로 보장되는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다.

 

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보조기구나 활동보조인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적·자폐가 심한 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등)을 말한다.

맞춤형 3대직무로는 권익옹호활동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인차별 관련 개선요구 등),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장애인 미술, 사진, 음악, 연극, 춤추기 등),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활동 (비장애인 대상 인식개선 강의)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시범사업(7개월)을 통하여 8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벗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2024년은 120여 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퇴직금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이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상담 시 말하던 중증여성장애인의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일자리가 있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노동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400여 명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이 확보되고 전국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퇴행하는 장애인 정책의 민낯을 마주한다.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출처 : 고병권 묵묵에서)

 

문득, 떠오르는 위의 문장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위하여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를 향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분연히 외치며 나아갈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외침에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응답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 22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3명의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어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일자리 제도화 및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률로써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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