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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4호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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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저널「여기」84호‘기획이슈’기고 칼럼

<Hot&Focus 2>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저널여기84기획이슈기고 칼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반갑습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여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연합정치, 시민후보 정치의 대표이자 장애 당사자로서 정치권에 입문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저에게 부여된 사명과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아 마땅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제도적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합니다.

 

우선 장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16년이나 흘렀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 인식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동떨어진 상황입니다. 여전히 복지담론의 틀에 갇혀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자 치료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권리담론으로 나아가, 장애인이 그 모든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란 개인의 내재적 결함이나 결핍이 아닌 사회적 참여를 저해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라는 손상을 입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인가라는 고민이 제도권 내에서 진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해 살아가야 한다는 정신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한계를 너머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초당적, 범시민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그 필요성을 통감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국회에서 장애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차별, 배제를 근절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평가처럼, 장애와 젠더의 교집합이 부재한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해 장애여성이 겪고 있는 구조적 차별과 배제, 폭력과 소외 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장애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킬 입법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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