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를 위한
2021년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 결의문 >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인권의 기본 권리로써의 안전을 선언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적 소수자 지위를 갖는 집단으로서, 이중적 차별과 억압, 위험에 노출된 채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을 존중 받아야 하며, 여성장애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여성장애인은 ‘제20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맞아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여성장애인이 안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안전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여성장애인의 특화된 안전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감염병과 재난 시 여성장애인 안전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하라!
하나,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
하나. 여성장애인이 삶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라!
2021년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