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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3호

83호
UN 장애인 권리협약

6조 여성장애인

1.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향상,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조 인식 제고

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할 것.

.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할 것.

 

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형태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개호인을 위한 적절한 형태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보조 및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독립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관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한다.

 

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특별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이행한다.

. 성적생식적 의료분야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범위, 질과 수준의 무료 또는 적정한 가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8조 적정한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보호

1. 당사국은 충분한 정도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를 인정한다. 또한 당사국은 안전장치(safeguard)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한다.

2.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사회적 보호에 대한 권리 및 이러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보호수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권리의 구현을 증진하도록 한다. 아래의 사항을 시행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 정수(淨水)서비스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 장치 및 기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 사회보호 프로그램과 빈곤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소녀, 노인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빈곤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들이 장애관련 지출이 이루어지는 정부의 지원(충분한 훈련, 상담, 경제적 지원 및 단기보호를 포함)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 공공주택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장애인들에게 퇴직연금과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4. 동등한 지역적 분배, 다양한 형태의 시민 및 주요 법적 체계의 대표성,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 및 장애인 당사자인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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