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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6호

86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 2024. 10. 22. 타법개정]

 

7(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7(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ㆍ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활동지원급여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 4., 2017. 12. 1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1. 12. 21.>

삭제 <2011. 1. 4.>

[제목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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