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결의문 >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은 개인적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아왔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교육현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통합하여‘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제2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적 권리와 학령기 교육권 및 평생교육의 확대 실시를 통한 사회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우 리 의 요 구 ■
하나.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라 !
하나.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라 !
하나.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교육사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라 !
하나. 여성장애인이 삶의 전반적인 기본권 확보 및 특화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라 !
2025년 4월 15일
제24회 한국여성장애인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