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삭제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
(사)한국여성장애인 연합은 올해로 ‘여성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소’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2001년부터 변함없이 외쳐온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지난2001년부터 변함없이 외쳐온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 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설성폭력의 실태는 오랫동안 있어왔으며 지금도 자행되는 무수한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단지 한면 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글로 영화로 장애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성폭력사건의 실체를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후부터이고 시설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 되어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 1987년이후이다. 그러나 피해사건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 관심환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본격적으로 성폭력사건이 문제화 된 것은 2000년도 강릉의 k씨 사건을 필도로 일련에 드러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이다. 그리고 사회적 대안들이 모색되면서 우리사회 최초로 2001년 초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전문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서울 부산 대구 청주 지역 등을 필두로 개소되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3,325건으로 서울상담소 12.179건 32% 부산상담소 10882건 28% 대구상담소8084건21% 청주상담소7180건19%의 순이었다. 이것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5주년’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같은 5년의 통계이나 24291건의 상담이 더 많았으며 같은 비율로 산출했을 때 5년 동안 무려 73%의 상담건수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에게 가하지는 성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실사례 3092명 가운데 73%인 2253명에서 강간피해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낙태와 출산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경우도 많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여성계 장애계는 한목소리로 성폭력특례법 제 6조 항거불능 용어 삭제를 줄기차게 외쳐왔다. 1999년 법안제정당시의 입법취지를 살려 항거불능이란 용어가 성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기능하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법조항의 항거불능 용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법조인들의 장애에 대해 몰이해 용어자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주관적인 해석 기준 모호로 각 법원마다 각기 다르게 판결함으로써 가해자 무죄판결의 근거조항으로 전락 오히려 장애인 성폭력에 사건에 대한 걸림돌과 심각한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증 신체장애인 이라해 도 신체장애는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증 신체장애인이라 해도 신체장애는 있으나 지적인 의사표현능력이 있으므로 ‘항거불능’상태로 보지 않으며 , 지적장애인은 지적능력은 떨어지나 신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용어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장애 자체가 ‘즉을 힘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불능상태’인지 아닌지와 성폭력 피해 당시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가’를 피해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에게 무죄판결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사회가 더 이상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 무법천지의 도가니가 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 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의 삭제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10.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
논평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뒷북대책을 비판하며 현실에 기반한 제대로 된 실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10월7일자로 관계부처합동으로 , 광주인화학교 사건계기<장애인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성폭력문제해결을 위해 그 많은 대책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가 ‘도가니’ 영화 한편으로 네티즌과 국민이 분노의 도가니로 들끓어 폭발하니. 어쩔 수 없이 뒤늦은 뒷북대책을 내놓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장애인 성폭력문제에 대한 불감증과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동안 우리사회 약자인 아동과 여성장애인은 시설 학교 지역사회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방치된채 무참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가해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을 넘어서 정무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 발표한 주요대책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계 장애계가 끈질기게 요구해 온 정책과제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인 법제정이나 개정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의지를 담은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성폭력특레법 제6조 ‘항거불능’의 삭제 성폭력특례법과 형법 적용 시 비친고최와 친고죄가 애매하게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친고죄 폐지,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더더욱 힘겹게 하는 가해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실제적으로 실행될 때 비로소 ‘대책’이 될 것 이다.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 발표가 , 백화점 나열식 전시행정이 되거나 까지의 솜방망이 대책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 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의 도가니를 막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때까지의 예의 주시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 이다.
2011,10,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
논평 [장애인 성폭력 ‘항거불능’용어 삭제와 공소시효 폐지를 환영한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2011년 우리사회에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최초로 설립되고 올해로 10주년의 해를 맞이하기까지 수많은 장애인성폭력사건을 지원해왔다. 또한 구 ‘성폭력특별법 제8조 ’와 ‘성폭력특례법 제6조’로 이어졌던 장애인 간음조항에서 ‘항거불능’용어 삭제를 지난 10년간 간절히 외쳐왔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용어 앞에서는 성폭력사건의 피해 정황.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그 어떤 것도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조사자들과 법조인들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오직 성폭력피해의 범죄 상황에서 조차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는지 여부와 저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 할 것을 강요해왔다. 특히 지적장애의 지적특성(Q70이하 우리사회 13세 이하의 나이 수준)보다는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신체적 모습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며 가해자의 형량감소 혹은 무죄판결을 몰고 갔던 용어였다.
국회는 지난10월28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성폭력 특례법개정안)’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등 인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그리고 이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비로서 지난 10년간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많은 논란과 분노를 갖게 했던 '항거불능'용어가 삭제 되었다. 그리고 위계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조항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다 하겠다. 아울러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동아 장애계 여성계에서 함께 외쳐왔던 노력의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국여장연’에서는 장애인성폭력 ‘항거불능’ 용어삭제와 공소시효 폐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여전히 형법에 의한 ‘친고죄’ 적용 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며 성폭력 피해가 한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으로 비추어볼 때 아직도 법적으로 많은과제가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여장연’에서는 본 개정안이 가해자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이제까지의 솜방망이 법안으로 전락하지 않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전력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에 대한 과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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