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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7호

47호
한국수화기본법의 제정의의와 제정추진연대 활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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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기본법의 제정의의와 제정추진연대 활동 방향
-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단일언어를 사용해 온 국가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어 이외의 언어사용자에 대한 수용이 매우 낮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한국수화 사용자인 농아인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였으며 사회복지와 특수교육의 재활, 치료, 장애예방 중심의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을 장애극복에 실패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농아인 자녀를 둔 대다수의 청인 부모들은 농아인 자녀가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음성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며 언어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학령기에도 청인으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욕구와 교사들의 부족한 수화구사로 인하여 농아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속에서 성장하여 사회에 진출한 농아인들은 수화사용자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에 부딪히며 험난한 삶의 여정을 이어 갈 수 밖에 없다. 

현행 국어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농아인에게 청각장애의 치료를 지원하거나 수화통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농아인을 병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립한 언어정책의 일환에 불과한 것으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권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는 수화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전반에 만연하여 한국수화사용자인 농아인들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한국수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농아인이 교육, 고용, 지역사회참여 및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사회적 소외에 직면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농아인의 차별과 소외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수화는 농아인 상호간은 물론 농아인과 청인간 의사소통의 양식으로 한국어와는 별개의 언어이며 한국어와는 별개의 언어이며 한국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임을 선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농아인의 교육․정보접근․농문화 지원 및 육성․고용․일상생활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한국수화의 발전과 교육․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08년부터 법 제정의 당위성 확보와 법 제정을 통한 농아인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운동을 시행해왔다. 

2008년 9월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수화관련 법령 제․개정 연구의 필요성, 국내외 자료 검토, 초안 작성 및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수화기본법 초안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윤석용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국회 내 복지여성법제과에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관부처,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의 삭제 등 법률안 조율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차기정부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 ‘수화는 언어다’라는 표어 하에 캠페인 및 다양한 활동과 투쟁을 전개해왔다. 

2012년 6월 1일 농아인 인권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주제로 16회 전국농아인대회를 개최하여 수화는 언어라는 당위성을 부각시켰으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농아인 권리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여 수화를 농아인의 언어로 인정하고, 교육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학생의 학습권보장 및 노동권, 참정권, 방송접근권의 보장 등 농아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보장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연이어 6월3일 농아인의 날을 맞이하여, 변승일 회장을 시작으로 100일간 전국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여 정부 및 비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삶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는 농아인들의 삶을 알리고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12년 7월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으며 10월6일 세계농아인의 날을 기념하여 한국농아청년회와 연계하여 ‘수화는 언어다’를 주제로 농청년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펼치며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였다. 

2012 대선장애인연대의 10대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당시 각 정당에서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포함하였으며 대선 이후 새누리당 인수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성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문광부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여 문광부에서 입법발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올해4월부터 약 5개월간 법제정에 필요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공청회, 11월에 입법발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이와는 별도로 2012년 10월 24일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를 제안․출범하여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의 취지를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의 마련 및 제정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장애계의 법 제정과정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정추진연대 자체적인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장애계의 연대를 통해 한국수화기본법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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