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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2호

82호
한여장 신문고

교육인권의료 등 분야별 여성장애인 차별 사례

<한여장 신문고>

82호의 주제각 분야별 여성장애인의 차별 경험 사례를 고발

<한여장 신문고>코너는 각 지부의 인권저널 기자단이 주제에 맞게 취재한 실제 사례들을 담은 코너입니다. <한여장 신문고>를 통해 여성장애인들이 생활에서 겪은 차별을 고발하고, 여성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며, 더 나아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례 1(충남지부)

[교통 영역]

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점심식사를 위해 대형마트 D에 방문하였다. 대형마트 D는 근방의 다른 대형마트보다 넓은 규모의 창고형으로 베리어프리는 잘 되어있어 편하게 점심식사를 끝마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차량탑승을 위해 주차장으로 다시 이동하는 것이었다. 2층 식당가에서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A씨는 잠시 후 도착한 엘리베이터 내부를 보고 B씨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부에는 쇼핑카트를 끌고 탑승한 사람들로 가득 차있었고 머쓱한 듯 다들 A씨의 시선을 피했다. A씨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또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지만 역시나 내부는 발 디딜 틈이 없어 20분 넘게 대기했다. 결국 참다못한 B씨는 1층으로 내려와 고객센터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휠체어이용자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하는데 1층에서부터 탑승한 고객이 많아 탑승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1층으로 내려오셔서 대기하시고 탑승하세요.” 라는 답변에 B씨는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또한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재차 상황을 설명했다. “1층으로 내려오셔서 탑승하셔야 해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통제할 순 없잖아요. 다른 고객님들도 이용하셔야 해요.” 단호하게 말하는 직원의 말투에 순간적으로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모두 쳐다봤고 마치 본인이 진상고객이 된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고 한다. B씨는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만 하는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 다음부턴 1층에서 탑승하셔야 해요. 이번만 해드리는 거예요결국 우여곡절 끝에 직원이 통제하여 1층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A씨가 겨우 탑승할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바라보면 몇 대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며 본인 탓에 빨리 움직이지 못했을 B씨에게도 미안함을 표현했다.



 사례 2(충북지부)

저는 뇌병변 휠체어 여성장애인입니다.

운동하고 싶어서 집주변 헬스장, 필라테스 등 4~5곳을 방문했습니다.

체어를 타고 방문한 저를 보고 안내하기는커녕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어서 헬스장 문 입구에 두 바퀴를 반쯤 걸친 채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결같이 위험하다. 다치면 책임질 수 없다.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한다. 싫어한다.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당했습니다. 어느 헬스장에서는 운동기구를 제한하여 사용하라고 하면서 상담할 때부터 저의 운동기구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필라테스 운동하려고 방문했을 때는 너무도 친절하게 상담을 잘해 주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강사 선생님과 시간을 조율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스포츠센터에 가서 운동하라고 하지만 해피콜을 부르고 기다리고 이동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운동하기 전에 지쳐 버립니다. 집 주변에서 전동 휠체어로 이동해서 운동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로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큰맘 먹고 내 돈 내고 내가 운동하고 싶어서 갔는데. 도움도 필요 없다는데. 누구보다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나를 장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을 동일시하는. 고착된 생각에서 변화되고,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문고를 울립니다.


 사례 3(순천지부)

46세 왜소증을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입니다.

직업훈련학원에서 양장 기술을 배워 봉재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다른 비장애 여성 동료들 보다 열심히 하루하루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일한 지 한 달째를 맞이해 월급날이 되었고 사장님이 월급을 주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이 적은 것입니다.

왜 저만 적냐고 물어보니 장애인 최저 입금으로 계산했다고 하면서 손이 짧아서 비장애 여성 동료들보다 많이 못 하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손이 짧은 건 맞지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했고 물량도 똑같이 나오는데 매우 속상했습니다.

장애인 최저 입금이란 말에 대꾸도 못 하고 속으로만 속이 상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사례 4(통영지부)

시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년씩 계약이라 계약기간이 끝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와 조건이 같은데 나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일을 계속 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같은 곳에서 일을 하였는데 저는 계약이 끝나 재취업을 할 수가 없어서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쉬는 것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놓아서 저 혼자만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 상실감을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은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그때의 상처도 만만치 않았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모든 병원을 다녀 봐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 마지막으로 신경정신과에 갔다가 공황장애라는 병이 왔더군요.

지금 제 삶은 의욕도 없어졌고 열정 또한 바닥이 났습니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계약이 끝나는데 제가 소망 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매일 나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없이 좋았습니다.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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