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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53호

53호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장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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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과 장애 정의
- 이문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1.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장애인권리를 주장하는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바찬가지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 질문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1971년 지적장애인 권리선언, 1975년 신체장애인 권리선언, 1998년 장애인인권선언,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2012년 인천전략 등을 선포하면서 회원국의 장애인권리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하였다.특히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접근성, 이동권, 고용, 교육,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등 총 50개 조항에 걸쳐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각 당사국의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제정되었다. 그러나 권리적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련 제도의 시행은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출발되었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부터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각 법률의 개정을 거치면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근간이 되면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서비스법이라는 형식적 한계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정치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권리적 측면에서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사회적 모델이 아닌 의료적 모델에 초점을 두고 장애를 정의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장애등급과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장애인복지제도가 확대되었지만 기존의 장애등록절차 외에 별도의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함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의 등급을 하락시켜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이 근본적으로 제한되고 차단되었다. ‘07년 4월부터 중증장애수당을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징행한 이후 ’09년 이후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는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재심사 의무화하였고, ‘10년 장애등급재심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이 변경되면서 등급하락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등록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여전히 유영무실하고 장애인의 권리적인 삶을 실현시킬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방향과 규정은 미흡한 상태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차별예방에 초범이 맞추어진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각종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장애인의 귄리를 제대로 옹호하지 목하는 등의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기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로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 장애인 정의에 대한 국제적 경향은?
장애인 개념은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공식적인 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차원의 개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제 새회에서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주도적으로 제시되었고 복지선진국에서는 이에 기반하여 장애/장애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WHO의 장애개념은 제30차 UN총회(1975. 12. 9)에서 ‘장애인권리선언’이 채택되면서 장애/장애인에 관한 개념 접근이 개인적 차원의 시각에서 사회적 차원의 시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WHO는 1980년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a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를 거쳐 1997년 ICIDH-2를 제시하면서 손상(impairment), 활동 제한(activitylimitation), 참여 제약(participation restrict)을 사용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생활을 강조하였다. 또한 WHO는 2001년에 장애에 대한 분류를 보다 긍정적이며, 환경지향적인 측면을 개정한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발표하였다.

 
WHO에서 발간한 세계장애보고서에서는 최근 수십여 년 간 장애인운동은 사회과학과 보건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과 함께 장애에 있어서 사회적ㆍ물리적 장벽들의 역할을 확인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인적ㆍ의료적 관점에서 구조적ㆍ사회적 관점으로의 전환으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되었으며 누구나 신체의 문제로 장애인디 외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보았다.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서문에서는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이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손상을 지닌 개인과 상호작용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1항에서는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 장애개념의 구성요소를 의료적 관점의 개인적 요소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제약에 관한 사회적 요소 그리고 제약의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개념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조 2항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정의함으로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규정하였고, 이는 1항에서의 장애구성요소와는 달리 장애인 정의를 의료적 관점의 손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에 의하면 모든 장애의 판정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에 의해 수행되며, 또한 장애판정시기 및 장애의 상태 등에 대한 진료기록 및 검사 등을 통한 의학적 요소만으로 장애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활용하여 장애판정기준을 삼고 있다.

*MBI: 개인위생(세면, 머리빗기. 면도등), 목욕(bathing self), 식사(feeding), 용변(toilet), 계단 오르내리기(stair climb), 착ㆍ탈의(dressing,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대변조절(bowl control),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이동(chair/bed transter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보행(ambulation), 휠체어이동(wheelchair,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이 평가항목임.

4. 권리보장법의 장애인 정의, 어떤 요인을 고려하였나?
장애개념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국내법에서의 장애인 정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장애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여부는 ‘일반적인(normal)'것과 ’비일반적(anomal. abnormal)'으로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며, 장애는 개인적인 손상에 기인하고 또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의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권리보장법에서는 ‘일반적’인 것과 ‘비일반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규번되어지는 ‘장애 최소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의 정의가 모색되어야 하며, 개인적 신체기능과 구조와 재인적 환경요인들로 구성된 상황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를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예외 범주로 예비적 장애인과 손상기간의 최소 기중을 고려하였다.

- 개인적 요인: 동일한 연령대에 나타나는 일반적 신체기능수준과의 분별. 손상의 관점에서 기능 및 활동 제한의 관점으로 전환. 신체 기능상 또는 신체구조의 변형, 정신적 능력과 심리적 건강의 문제에 근거한 장애판정기준

- 환경적 요인: 사회구성원이 삶의 전 영역에서 기능 및 활동제한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사회참여 제약, 환경적 장벽, 불평등, 차별 등임. 자연적인 환경과 인공적인 환경, 사회 시스템, 장애인 정책, 사회구성원 행태, 제품 사용과 기술의 이용 등을 들 수 있음.

5. 권리보장법안에서 제안하는 장애인 정의는?
권리보장법에서는 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참여의 제약을 받는 상태인 장애를 먼저 정의하였고,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 일정기간 제약을 받을 경우 장애인으로 정의하였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니 정의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는 방식과는 달리 권리보장법에서는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능력의 제한으로 기술함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의료적 관점에서의 정의를 탈피하고자 하였고,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장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위협받을 경우도 예비적 장애인도 장애인으로 간주하였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제안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라 함은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의 제한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의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의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제약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상당한 기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에 준하는 경우도 장애인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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