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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철 (성년후견제도폐지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성년후견인제도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들의 다수가 법률행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론짓고, 이를 법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판단을 대리하거나 도와주는 제도라고 규정한다.
과거의 민법에서는 자기판단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법원에서 선고하여, 친족중심의 후견인이 주로 재산사의 법률행위만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년후견제 도입추진 세력들은 이것만으로는 장애인의 정상적 사회생활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전면 개정하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이름을 바꾸고, 재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적 권리 행사와 당사자의 행위까지 관리, 감독하는 후견인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이들이 인권기반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였다는 말로 미회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제도로서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워놓았다고 볼 수 있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정]
1970년대를 전후로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이 도입을 했으며, 이어 미국, 일본에서도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해왔으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기에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뜯어 고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4년에 몇몇의 장애인단체들이 주도가 되어서 선진국들인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진제도로 인식하여 무비판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성년후견제추진연대’를 출범하여 도입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성년후견제 도입논의를 거쳐, 동년 12월 29일 국회에 민법전면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어 지난 2011년 2월 18일에 국회에서 선진화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변경된 민법상의 주 내용은 성년후견제로서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존의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이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어서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민간차원에서 후견인의 자격, 후견서비스 제공기관, 후견인 교육 및 양성방안 등을 지원하는 후속 지원 법령으로 ‘성년후견제도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 민법에서의 성년후견인의 절대적 권력]
개정 전의 민법에서 금치산ㆍ한정치산자의 경우, 선고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나, 개정 민법에서는 과거의 행위까지도 다음과 같이 무위로 돌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받는 장애인 등의 상대방은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사후에라도 추인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 등을 철회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후견을 받는 장애인이 스스로 선임한 대리인에 대한 위임계약도 종료되고 후견인이 대리권을 갖게 된다.(민법 제690조)
개정 전의 민법에서는 경제적 부분에 한하여 권리를 제한하였으나. 개정 민법은 결혼, 이혼, 입양 등 가족을 구성하는 사회적 역할 등 일상생활전반에 걸쳐서도 후견인의 감독권과 대리권이 절대 시 되어지고 있다.
성년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제802조). 약혼을 한 후에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결정되면 상대방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제804조) 심지어 결혼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면 그 혼인을 후견인 또는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성년후견을 받는 장애인 등은 이혼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835조), 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자식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도 후견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제848조)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낳은 자식에 대하여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인지하여 자식으로 입적할 수 있다.(제856조) 입양에 있어서도 후견인이 승낙을 받아야 하고(제869조), 입양을 하거나 입양을 받는 것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73조)
이 성년후견인의 절대적 권리 중 가장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장애인(피성년후견인)에 대해 탈시설이 불가능하도록 보이지 않는 제도의 족쇄를 채워둔 것이다.
입원, 퇴원, 요양원에의 입소가 거주 이전 등 신상에 관하여도 후견인의 간섭을 받고, 수술이나 강제입원 등에 있어서도 후견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하여 치료나 입원이 강요될 수도 있다.(제947의2) 후견을 받게 되면 의사능력이 회복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고(제1063조), 증인이 될 수 없다.(제1072조)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 제한능력자라고 말하는데, 즉 보호가 필요한 성인인 요보호성인이라도 할 수 있다. 개정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는 후견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요보호성인이라고 지칭한다고 한다.
이들 중에서, 피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이 필요안 사람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피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 부족한 자,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 혹은 업무대행이 필요한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법원은 의사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고 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보면 지적 장애인의 경우 1등급에서 3등급은 대부분 성년후견의 대상자가 되는 의사무능력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의사표현능력이 없는 즉, 정신적 장애가 없으나 신체적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할 경우, 행위무능력자로 판단하여 피성년후견인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즉, 일상적 판단에서 의사표현능력이 가정법원에서 인정되면, 정신적 능력과 상관없이 피성년후견인으로 결정된다.
이에 비하여 성년후견인은 민법 네983조에 따라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갖으며, 또한 후견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행사하는 동의권을 갖으며, 피성년후견인이 이전에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갖게 된다. 이 성년후견인의 사무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신상보호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면서 등장한 법률용어로서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로 해석된다. 즉 장애인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다.
후견신청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제937조) 여기의 결격사유는 정말 최소한의 문제점만 열거하고 있으며, 과거의 범죄경력(살인과 성폭력을 포함한)자나 시설 원장, 시설 종사자 등의 특정 관계자등. 선고 이전의 재판중인 사람등도 모두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후견기간도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죽어야지만 해지된다.
끝으로, 성년후견인을 피후견인으로부터 매달 10만원씩 후견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1인이 3인까지 후견이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는 처음부터 시설종사자들과 법조인들의 호구지책으로 시작되어 철저하게 장애인들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 자명해 진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수십만의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이 갑자기 성년후견을 도입하는 바람에 자기주장해볼 겨를도 없이 권리를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를 추진하는 이들은 정말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