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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홍보국장)
6.4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는 후보공천에 대한 ‘게임 룰’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이상한 선거를 치룰 형국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와 문재인후보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화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찬반이 팽팽해지면서 없던 일이 되고 있다. 통합신당(민주당+새정치연합)은 공약대로 기초선거 무 공천을 선언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공천권을 당원과 주민엣 돌려준다는 취지의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기로 결저정했다.
정당공천제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공조직을 통해서 뽑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선거 후보자가 정당을 통해서 출마하는 형식이다. 정당공천제는 의회정치의 기본적인 요소라 볼 수 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다시 부활해 2005년 전까지 기초선거는 정당공천이 금지되었으나, 2003년 헌법재판소가 기초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제한한 공직선거볍에 대해 위현결정을 내리면서 공직선거볍이 개정(2005년 8월)되어 민선 4기 지방선거부터 기초ㆍ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 모두 정당공천이 이루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역사는 매우 짧다.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공천으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 비리와 부패, 지방자치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정당 및 중앙정치의 예속으로 인한 지방자치의 훼손을 이유로 지세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가 되더라도 공공연한 내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 진보정당이나 정치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장애계는 정치참여를 위해 정당공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천제가 없으면 비장애인 엘리트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구조상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불가능하나는 것이다. 또 폐지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반여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민선 5기(2010년)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이전 지방선거와 비교할 때 고라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처음 도입된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동에 희애 민주당은 2억 여 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기초의원 2,888명중 41명이 선출되는 등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계의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거둔 선거였다. 물론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열악한 현실이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은 장애문제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당은 결집, 인재의 발굴, 책임정치의 실현 등 순기능으로 인해 영구, 프랑스, 일본 등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을 자긴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대다수가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지역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진보정당들의 제도권 정치 진입과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시행, 국민 참여경선 등의 시행으로 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화 발전하는 추세에 있어 정당공천의 실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정당공천제에 맞물려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유지여부와 지방의회 선출직 여성의무공천제, 장애인ㆍ여성추천보조금 등 장애인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당공천제는 비례대표를 부정하고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문가의 지방자치 참여확대와 소수 및 신진세력보호, 평등선거의 원칙 강화 등 다양한 선거법의 기본원칙을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 공천을 얘기하면서 비례대표를 공천하겠다? 어딘가 다소 모순된 듯하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의 논거인 공천비리 문제는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천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비롯한 다우언들의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들에게 지방정치의 문호를 확대해서 지방정치 활성화할 방안과 대안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