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의 ‘국가장애위원회’
- 이문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현행「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근간이 되면서 기본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서비스법이라는 형식적 한계와 장애인의 권리 실현방안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정책의 사호 연계성 부족, 장애인 정책의 총괄 조정을 위한 복지부의 행정력 한계, 상시적인 조정 및 감독ㆍ평가 기능의 한계성, 장애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전달체계 그리고 이러한 한계로 인한 자원 투입의 중복과 낭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정책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화된 대통령산하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무처와 전문부서 등을 설치해 장애인정책의 개발과 조정, 모니터링, 감시, 정책 권고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국가장애인위원회 등
제12조(국가장애인위원회)
①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장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 및 11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 중 1인 및 비상임위원 중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정부조직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정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의 개발ㆍ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지 정책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 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은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⑦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장ㆍ위원의 자격과 임명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 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문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장애인 관련 연구 또는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언론인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5.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ㆍ시민 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합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정부조직법」제10조(정부위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장은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는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파견공문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 위원장은 장애니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가공무 원법」제2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ㆍ채용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사무처장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운영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상근직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 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계 획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ㅜ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 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 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장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위원회의 상설기구화로 인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관계부처간의 다양한 장애인 정책을 통합ㆍ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현행법상의 기능인 장애니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 및 정책이행의 감동ㆍ평가 등을 실질화 할 수 있는 것이다.
- 위원회는 종합정책의 수립과 정책 집행간의 조정역할을 함으로써(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최소한의 기구로서 효과적ㆍ효율적인 장애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위원회의 상설기구 전환으로 인해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의 기능을 위원회의 흡수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토록 하여 추가비용과 인력 투자를 최소화하여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