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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유금문 사무국장
“장애인도 교육 받고 싶다!”라는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지난 12월 10일 22대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고, 1월 9일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 교육위원장이 21년 4월과 22년 4월에 각각 발의된 바 있었다. 하지만 21년 4월에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발의 2년이 지나서야 첫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정부와 정치의 무책임 속에 결국 폐기되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필요성까지 폐기된 것은 아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51.6%가 중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같은 시기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2.3%에 그쳐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참여율에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이 매우 적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91%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평생교육을 받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중 노유자 시설로 등록된 곳은 1곳에 불과하며, 시·군·구 평생학습관 115개소 중 노유자시설 등록 수는 14개소로 12%에 불과하다.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 △국가·지자체 장애인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장애인 문해교육 △장애인평생교육사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법안에는 명시되어 있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등 독립적인 전달체계는 22대 국회 법안에서 빠졌고, 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 있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진흥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장애인평생학습관 등 지자체 전달체계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 또한 기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이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법안의 내용이 부족한 만큼, 빠르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지자체 조례 개정에 대응하고 독립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개정 투쟁이 필요하다.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두 번째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제자리걸음인 것 같지만, 21대 국회와는 상황이 변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에 ‘신중검토’의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장애인평생교육법」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분명한 투쟁의 성과이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하고 성인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