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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 조례운동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
목포시의회는 2025년 3월 제396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여성장애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여성장애인 정책네트워크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사항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목포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는 지역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기본 토대가 될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써 조례가 제정된 배경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조례의 제정이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당사자로서 이동권, 경제적 활동, 출산 및 육아, 사회 참여 등의 영역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들을 책자 발간, 민원제기, 집회 개최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계속적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자주 만나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 자체가 힘든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활동하시는 여성장애인들을 만날 때마다 차별의 심각성과 변화의 필요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두 번째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교육, 체험활동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남여성장애인연대>와 같은 단체·기관의 존재 때문이었다. 이러한 단체 및 기관은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서로의 아픔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가지며 본인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이 단체와 기관들은 그렇게 모아진 목소리들을 지역으로, 전국으로 전달해 냄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말한 단체·기관들은 내가 의회에 들어온 초기부터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개진해왔다. 나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25년 1월에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의회의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도 조례 제정에 있어 하나의 힘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서미화 의원이 2024년 12월에 대표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이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관련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