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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87호

87호
<화제의 인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방귀희 이사장

<화제의 인물>

87화제의 인물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방귀희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Q1. 방귀희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인권저널 여기를 구독하시는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31년 동안 KBS에서 방송작가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방송작가였다는 것을 꼭 밝힙니다. 현재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사장으로 공직자 신분이 되었어요. 장문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장애인문화예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공적 기관입니다. 2015년 예총회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개관하여 장애예술인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2.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개관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장애인문화예술 발자취를 정리하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온 장애예술인들의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제작하여 소개하는 장애인예술 아카이브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장애인예술제도를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장애인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Q3. 2020년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어,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예술인 의무공연·전시제도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더 필요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장애인문화예술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장애예술인의 창작권 두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예술인 의무공연.전시제도등의 실시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독자와 관객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예술은 대중과 함께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문원에서 필요한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상담해주는 서비스 창구가 필요합니다. 정보는 손쉽게 한 곳에서 얻을 수 있어야 정보의 가치가 커지는 것인데 현재는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장애인예술정보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Q4. Q3의 장애인예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A: 장애예술인지원법의 가장 큰 문제는 기금 조성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의한 법률에는 있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민간차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미 원로 구상시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2억원을 장애인문학기금으로 후원하셨기 때문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장애예술인지원기금 마련에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부터 월급을 모아서 기금으로 후원을 할 생각입니다. 예술인에 대한 후원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장애예술인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어떤 제도보다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Q5. ‘모두를 위한 모두의 예술이라는 문구가 매우 감명 깊습니다. K-장애인예술이 국가적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A: 2012년에 연구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의 투쟁 끝에 2020장애예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였죠. 우리나라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을 스타로 만들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예술은 예술인들을 통해 브랜딩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모두의 예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장애인예술의 확장성과 대중성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Q6. 현재, 장애여성지원법이 발의된 상태인데, 향후 장애여성지원법이 제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A: 법률을 제정할 때는 그 필요성이 절박해야 하며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가와 함께 장애여성들이 필요한 조항을 다 펼쳐놓고 카테고리 별로 구분을 한 다음 과감히 삭제해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긴 다음에 그것을 법률 용어로 다듬어가야 법률의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 후에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니까요. 저는 장애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령 장애인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법률 제정의 시급성을 어필할 수 있다고 봅니다.

 

Q7. 장애예술인으로서 장애예술인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률로 장애예술인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술인복지법서비스 대상자가 되려면 예술활동증명을 해야 하니까요.

현 법체계에서는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장애예술인복지를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장애예술인복지의 방법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서비스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Q8. 장애인의 이동권, 배리어프리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A: 저는 학교 등학교를 할 때 업혀서 다녔습니다. 휠체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수없이 많은 턱과 계단들을 넘어가야 했기에 휠체어가 소용이 없었죠. 장애인권운동가 분들의 노력으로 이동권이 많이 확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등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장애인의 이동권 정책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Q9. 장애인문화예술분야에서 여성장애인 교육권을 지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성장애인 교육 가운데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22년장애예술인수첩>에서 장애예술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여 여성장애인의 예술 활동이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 가장 많은 장르는 음악(75%)이고, 여성의 참여가 가장 많은 장르는 미술(40%)로 나타났는데 이 실태는 교육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음악은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장르인 반면 미술은 혼자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여성은 그만큼 예술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예술교육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성비를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장애인이 예술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아예 예술교육의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술은 타고난 능력이라서 예술인이 되었을 때 더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재능이 보이면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10.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여성장애인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여성장애인으로 67년을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죠. 가족들의 차별은 없었지만 친척들은 여자이고 장애인인데 배워서 뭐하느냐 학교보낼 돈 모아서 먹고 살 밑천을 주는 게 낫다는 조언을 줄기차게 하셨어요.

내가 남자이고 싶었던 이유는 친지들의 그런 여성 차별보다는 남성이 훨씬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도 남자면 편할 것이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성장애인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남성장애인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살았던 시절보다는 모든 면에서 많이 개선되었어요. 물론 시대가 변하면 그 시대의 차별이 또 다시 발생하지만 그래도 사회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주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도전을 하려면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시적으로 여성이 그리고 장애인이 힘을 합하면 우리 사회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모두에게 안전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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