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선 여성장애인 3대 핵심공약발표
기자회견*대선후보 공약 전달식
※ 핵심공약
제18대 대선후보는 2백만 여성장애인에게
1. 교육지원금 지급
2. 장애인의의무고용율 여성 50%할당 보장
3. 임신출산양육 추가비용을 지원하라 !!
여성 장애계 에서는 우리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 장애인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여성장애인대선연대를 구성하였다.
여성장애인대선연대는 지난 총선에 이어 우리사회 최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다중적인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고 모든 정책의 초석이 될 여성장애인 3대 핵심공약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11월27일(화), 오전11시 국회 앞 국민은행에서 여성장애인 3대 핵심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대선후보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2012년 11월27일 (화), 오전 11시
* 장소: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2012 여성장애인대선연대
사회: 신 희원 사무처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발언: * 여는발언 :권 순기 상임대효(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공약발표
1. 김효진 대표 (장애여성네트워크)
2. 권순기 상임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3. 정연숙 회장(한국농아인협회여성회)
*지지발언: 김경희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 2012여성장애인대선연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여성회/장애여성네트워크/한국농아인협회여성회
※ 여성장애인 3대 핵심공약
1.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에게 교육지원금 ,취업교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장애부모를 둔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현황
-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1조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5조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음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 중 중졸이상학력은 32.8%로 남성장애인 63.0%의 1/2수준이며, 비장애여성과는 비교조차 되어 있지 않음.
- 현재 16개 시도에서 실시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2006년에 2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16지역까지 확산되었으나 예산은 늘리지 않고 지역에서 예산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는 여상장애인을 생각할 때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문제점
-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 지속된 여성장애인 교육기회의 박탈은 자아존중감의 저하, 사회성의 감소 등 생의 주기별 지속적인 차별과 함께 직업선택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여성과 장애, 빈곤이라는 중첩된 차별에 노출되게 만들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원인은 장애인 가족과 사회의 인식 부족 ,교육받을 사회적여건의 미비등을 들 수 있음. 여성장애인 교육기회의 박탈은 직업선택의 제한은 물론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결혼조건상의 차별과 불이익을 가져오며 평생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원천적인 차별의 원인이 됨. 또한 교육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차별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됨.
-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방식의 교육사업뿐 이어서 교육격차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특히 2-3개월의 단기성, 취미여서 프로그램으로는 시간과 노력만 소모될 뿐 역량강화를 도모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정책요구안
- 건강과 가족, 이동 등의 문제에서 더욱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 정규교육, 평생교육 ,취업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여성장애인들에게 학력취득은 물론 결혼,취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만들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여성장애인 학력취득과 자기개발, 취업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추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교육지원금, 취업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여성장애인만 할 후 있는 차별화된 노동력이 생산될 수 있음.
- 아동수당의 경우,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다자녀가구 아동과 빈곤아동에 장애부모 아동을 추가해서 우선 지원한다면 여성 장애인에게도 힘이 될 수 있을 것임.
2. 장애인의무고용율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를 준수하고, 이에 장애정도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고용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황
-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욕구이자 권리임
- 재가 여성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25.48%(08년)로 남성장애인 52.18%의 절반 이하이며 종사상 지위도 임시*일용*무급종사자 대다수 취업 남성장애인은 월평균 수입이 135.6만원인 데 반해 여성장애인은 59.3만원으로 남성장애인의 44.0%에불과, 여성장애인의 빈곤화 가중되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23.72%로, 남성장애인1/2수준에 그침
- 특히 ,시각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데, 시각여성장애인 대다수가 안마업 에 종사하며 극히 소수만이 교사(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연예인과 공무원 그리고 침술업 등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음.
- 청각장애여성의 경우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외형상 신체적으로 건강하기에 다른 유형의 장애여성보다 조금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하며,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
*문제점
- 어려운 여건에서 취업이 된 여성장애인의 경우 남성장애애인에 비해 임금수준이 현저하게 낮음, 남성장애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도 임금의 격차가 생김으로써, 빈곤한 여성장애인은 더욱 더 빈곤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차별로 인한 취약한 인적자원은 결과적으로 고용을 위축시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성 중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여성장애인의 의무고용 수혜율이 남성장애인의1/3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전문적 직업정보 지원 체RP 구축 및 운영이 무엇보다 시급함.
- 시각여성장애인의 경우 안마시술소와 안마원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잠식되어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텔레마케팅과 역술 그리고 정보처리분야 등 의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그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고 취업률도 타 장애 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농인은 정보적 격차로 동등한 경쟁을 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출발함.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청인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으로 인한 문제 발생, 직무지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직장 내 부적응, 저임금으로 인한 근로 동기의 취약함, 승진에서의 배제, 청인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 등 복합적인 사유로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정책요구안
- 장애인의무고용율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를 준수하고, 성평등한 의무고용제를 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의무고용 수혜율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높여야한다.
- 시각여성장애인에게 맞는 전문적인 직종 개발과 직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여성장애인 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 농인의 직업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교육(직업교육 포함)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시대에 맞고 농인에 맞는 인력교육센터를 설치 · 운영하며 수화통역을 지원해야함.
3. 장애여성의 산전·산후, 양육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산전산후 관리체계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황
- 장애여성들도 비장애여성과 동일하게 출산,육아 등 모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함.
- 2008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임신 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 중의 하나로는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 같은 두려움’(23.7)과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7.5%)가 나타나, 자녀 출산과 양육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장애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산후조리서비스’(8.5%),‘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여성의 모성권 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농인 여성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농인과 결혼하여 청인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통한 정보의 제한으로 자녀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의 어려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부재로 인한 부모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다수가 농인과 결혼하야 청인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아기의 옹알이에 반응해주는 상호작용은 뇌세포를 자극하고 두뇌를 활성화시키건만, 농인부모가 청인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에게 당연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옹알이를 잘하던 아이도 100일이 되자 자신의 옹알이를 응수해주지 않아 옹알이가 사라지고 , 그 후 소리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며 ,대개 6~6세가 되면 이미 언어의 유창성이 확립되지만 자신과 상호소통의 말을 들어보지 못해 건청자녀 마저 말더듬이라는 장애가 생기고 말을 더듬으므로 자신감마저 잃어 대인기피증상까지 나타남.
*문제점
- 장애여성의 경우 산전·산후 관련 추가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1차 진료기관에서 산전산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산후조리원의 이용에 있어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기간과 비용이 소요됨.
- 장애여성의 모성능력에 대한 무능력만 부각될 뿐 제한된 양육지원체계만 제공됨. 장애여성의 모성능력 제한을 이유로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음. 장애여성이이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함.
- 자녀양육 시 적절한 정보 및 지원체계의 부재로 인해 장애여성의 신체적 장애상태 악화를 초래함.
- 농인여성의 경우에는 비 장애 자녀마저 연령기에 맞는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 말이 늦게 트이고 말 더듬는 장애와 상호작용의 소통장애가 출현됨.
- 농인여성의 건청자녀 양육 시 옹알이와 마땅한 소리교육을 못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빼앗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가정부처럼 동거하기도 함.
- 0 ~ 5세까지 듣고 반응해주는 옹알이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소리 교육을 제공해 줄 교육도우미가 절실히 필요함.
* 정책요구안
- 종합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며. 장애로 인해 제한되는 모성영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양육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함.
- 농인여성의 산전산후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화통역사를 지원하고, 출산이후 적절한 산후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의 홈헬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함.
-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선배 장애여성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농인여성의 건청 자녀에게는 0~5세까지 듣고 반응해주는 옹알이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소리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를 지원해야함.
2012.11.27
2012 여성장애인대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