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폭력,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뇌성마비 중증장애여성 A씨를 죽음으로 말아가 무능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중증장애여성(뇌성마비1급, 38세)A씨는 어린 시절부터 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인가복지시설에 생활하던 중 2000년경 당시 시설장이었던 가해자(성홍용,61세)로부터 성폭력과 시설폭력을 당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가해자 성씨를 관련법원이 감형 시키고 치료감호도 하지 않은 등 솜방망이처벌을 내린 틈을 타 성씨가 2010년 출소 하여 피해자 주변을 감시하다가 9월6일 집근처로 찾아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장애여성 A씨는 극도의 불안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9월7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이 아무런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등 동안 극도의 죽음의 공포에 떨며 생활 하였다. 그러던 중 12월3일 저녁, 대전 서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ATL는 기다렸다가 집안으로 따라 들어온 가해자 성씨로 부터 불상의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아무도 없는 빈방에서 싸늘한 시테로 발견되었다. 경찰과 법원이 예견된 보복범죄를 조장하고 출소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임한 어처구니없는 결과였다.
피해여성A씨는 뇌성마비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가족의 방임으로 시설에 입소하여 시설폭력, 성폭력피해를 당했다. 결혼 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하여 혼자서 8 살 난 어린 아들을 키우며 한 부모 여성가장으로 절대빈곤과 모든 폭력에 시달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이를 조장하고 방임한 사회적 폭력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최약자이며 소수자인 우리 여성장애인 삶의 현실이다.!!
도대체 무고한 약자들이 하나뿐인 목숨이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생존권과 안전권을 보장 할 것인가?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 복지예산부족을 운운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지속적으로 자행해 온 인권말살에 분노한다. 이제라도 정부의 제대로 된 여성장애인 정책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정책에 여성장애인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 성별통계 ,성별예산을 확보하라!
하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모든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를 위한 사회안정망과 제대로 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국민의 생명보호책임을 묵살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수사기관과 피의자 성씨를 솜방망이 처벌하고 출소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재판부 관련자들을 즉각 징계 조치하라!
하나, 중증장애 저학력 저소득 독거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위험여성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시스템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모든 여성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존권과 안전권을 즉시 보장하라!
2012.12.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산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북여성장애인연대/충남여성장애인연대/충북여성장애인연대/통영여성장애인연대/시각장애인여성회/청각장애인여성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애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