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를 보장받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 이문희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장애계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5장 32조 및 부착으로「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그동안 30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9장 90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조문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과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동안 목적상으로 본 장애인복지법은 권리적 측면에서 개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1981년 제정되었던 심신장애인자복지법의 목적은 ‘이 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라고 명시되어 ‘재활과 보호’가 목적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라고 개정되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으로 법률목적의 중심축이 옮겨졌다. 한눈에 봐도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상으로는 ‘보호’에서 ‘권리’로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계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목적상으로 개정되었을 뿐 내용상의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의 장애인연금제도이다. 이 제도의 신청 자격은 장애등급에 의해 제한을 당했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게 하였다. 법률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돠 장애인연금제도를 마련하여 ‘기회적 평등’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장애인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하며 전체 등록장애인 수의 하락을 도출하도록 하여 ‘결과적 평등’을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의 전면개정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결과적 평등의 위해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에서의 장애인권리는 법률의 목적에서 더욱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백화점식 복지정책의 나열에서 벗어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구조적 방안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즉 모든 장애인들은 국가로부터 최적의 복지정책을 제공받는 권리를 천명해여 하며, 국가는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한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영위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리적인 측면의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법률적 장애 개념의 전환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을 출발시켜야 한다. 장애 개념은 복잡하고 동적이며 다차원적이고 논쟁이 많은 개념이기에 그 전환 작업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WHO가 제시한 ICF의 내용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언급된 장애개념을 알고 있기에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학적 손상 기준만으로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판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권리적 관점의 장애 또는 장애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
전면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에 복지서비스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싱행함에 있어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전달체계 속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률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
① 장애 인지적 인권에 가반을 두어 평등한 궈니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② 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③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
④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킬 수 잇는 특별한 지원을 보장시켜야 한다.
⑤ 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권리보장 정책과 복지서비스는 최적의 질과 경제성을 고려해여 한다.
⑦ 장애인원 주거지로부터 최대한 가가운 곳에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지 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⑧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과 필요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이루게 한다.
⑩ 이법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자들은 총체적으로 협업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연금제도와 활동보조지원제도의 도입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변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도 없이 변화되었던 장애인복지정책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