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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55호

55호
여성장애인 지원법의 필요성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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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지원법의 필요성을 말하다
- 유영희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여성장애인지원 법률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제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대표 발의 되었다.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장애여성지원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며 페기되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두 의원이 각가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있지만 계류 중이면 그나마 통진당 김미희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진당의 해산 선고와 함께 ‘여성장애인 지원법안’도 휴지통으로 사리지고 말았다.

 
현재 국회계류중인 8.000개가 넘는 법안 중에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그 존재감마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럴지라도 무엇을 근거하여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 세 의원들의 제안이유를 옮겨 본다.


1. 장애여성지원법안 (곽정숙의원 2010. 10. 26 대표발의)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여성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6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25.4%에 불과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장애여성가구의 소득 수준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여성의 약 3/1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여성에 관한 각 통계에서 보듯이 장애여성은 지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취업, 교육 기회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ㆍ출산ㆍ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장애여성 지원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장애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록의원 2012. 9. 3 대표발의)
 
전체 등록장애인의 42%인 여성장애인은 전체 국민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모성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방지와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유가 22.1%에 달해 남성장애인(4.4%)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취업 및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취업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와 고용상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인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여성임녀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3. 여성장애인 지원법안 (김미희의원 2012. 9. 28 대표발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육ㆍ고용ㆍ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회로부터 소외ㆍ배제되고 있으며 빈곤과 저학력으로 인해 취업, 결혼 등의 기회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의「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전체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남성장애인 44.8%보다 낮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하여도 취업, 소득수준 등에서 열악한 사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아울러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및 자녀양육과 관련한 서비스를 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 등 장애ㆍ성별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교육, 의료 및 고용 등 각종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의 질은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세 의원의 제안이유에 공통적인 내용은 여성으로서의 파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감내하는 여성장애인은 삶의 질이 낮고 고달프다는 것이다. 심한 차별과 폭력 앞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유도 역시 공통내용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창립된 1999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요구하고 주장하였지만, 여성장애인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나 인권의 발전은 심히 더디기만 하며 특히 차별과 폭력으로 인해 곤고하기 만한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는 문제제기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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