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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55호

55호
(알아두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알아두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단 경감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입법예고 준비 중)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14년도 대비 3% 인상’(’14년 8,550원→‘15년 8,810원)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입니다.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


- 지원금액 : 출산 시 산모 1인당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 신청접수기관 :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에 직접 방문 신청(우편 및 팩스 불가)

- 제출서류
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③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④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진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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