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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매매는 성착취이며 범죄다
- 이희정(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 달, 인터넷 뉴스를 살펴보던 중 기막힌 기사가 나의 시선을 멈추게 하였다.1)
13세 2개월인 아동이 지난 2014년 6월 가지고 놀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화면이 깨졌고 어머니가 돌아오면 혼이 날까봐 두려워 가출한 것이었다.
갈 곳이 없었던 아동은, 평소에 어머니가 말이 어눌한 아동이 친구를 사귀었으면 하는 마음에 가르쳐 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 7명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인천의 한 공원에서 뒤늦게 발견되었으나 극심한 불안 호소와 자살시도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총 7명의 가해 남성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단순히 성매매 혐의로 송치, 기소하였다.
아동 가족은 가해자A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6년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형사 소송 판결에서 아동이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성매매자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였으며 또한 재판부는 아동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상 청소년은 피해자로 평가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에는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a)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b)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c)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즉, 국가는 성매매 등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이며 이에 따라 희생자의 신분으로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엄연한 성착취이며 이는 중대한 범죄일 뿐이다. 아동 청소년 성매매는 해당 아동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떠나 명백한 피해자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13세 2개월인 아동을 성매매자로 낙인찍었다.
또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제출된 기록 중 진술조사분석가의 지적장애가 의심된다는 의견서가 있었고 사건을 기소한 검찰 또한 지능 70에 7세 정도 수준이라는 기록을 재판부에 보냈다고 하였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위와 같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기에 지적장애특성에 대한 부분은 간과한 채 판결을 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법원에서는 이미 지적장애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며 서울서부지법은 지적장애피해아동측이 가해자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지적장애피해아동의 지능지수가 70정도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더욱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에서도 내려진 두 판결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면서 지적장애피해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기도, 없기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가해자A는 벌금 400만원, 가해자B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렇듯, 지적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지적장애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 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자들의 관대한 판결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패소 판결로 살펴볼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현 아동‧청소년 성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아동 성착취에 관한 인식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는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공공으로 보호 받아야 마땅한 아동‧청소년의 성만을 보호하고 명백한 성착취인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개인의 성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중적 잣대가 현재진행형인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재판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력히 자각하여 피해자 중심의 올바른 판결을 하길 바란다.
1)노컷뉴스, daum 뉴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