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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0호

60호
(포커스2)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는 필연이다

Focus 2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는 필연이다
  -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다시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5월 16일, 남원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때리고 학대한 사회복지사 조모씨(42) 등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7)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생활재활교사인 조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지도 명목으로 중증발달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25일간의 CCTV 영상에서 무려 1백건이 넘는 심한 폭력 행위가 확인됐다고 한다.

  작년에는 인천 옹진군에 있는 해바라기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추락해 하반신 장애를 입는 등 증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들을 구타하고,  개집에 가두고, 밤새 쇠사슬에 묶어 놓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 밖에도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사 A씨가 뇌병변 장애여성의 항문을 발가락으로 찔러 학대를 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잊을만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왜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고,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1,457개이고 시설에 3만1천4백여명의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1천여개가 넘는 거주시설 모두 다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거주시설은 속성상 인권침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지금처럼 자기 방어가 취약한 장애인들을 폐쇄적인 공간에 대규모로 수용하는 한 인권침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에 속한다. 결국 장애인 정책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아닌 시설 집단 수용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더해서 대형시설이나 중소형 거주시설이나 똑같이 장애인 격리 관점에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소규모 시설도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출을 보호라는 명분 아래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거주시설에 가보면 많은 시설들에서 외출의 자유가 없는 장애인들이 아무 하는 일 없이 고작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이렇게 집단 수용과 폐쇄적 운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들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중소형 거주시설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5월에 인권침해로 문제가 된 남원 평화의집도 설립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중소규모 시설이었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라는, 장애인 복지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장애인 복지 목표에 역행하는 거주시설 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다른 무엇보다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성인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들은 사회에서 갈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보니 거주시설 입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결국 다수의 중증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거주시설에 들어가서 마지막 삶을 맞는 결론이 도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거주시설에서의 삶은 누가 뭐라고 어떻게 미화해도 결코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거주시설은 장애인들에게 감옥일 뿐이다. 시설의 존재 이유가 중증의 장애인 환자를 돌봐주는 의료시설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시설이 존재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러면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은 뭘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애인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다. 현재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지원제도가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활동지원제도만으로는 거주시설을 없앨 수 없다. 무엇보다 다수 장애인들이 빈곤 상태에 놓여서 거주시설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없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빈곤 상황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빈곤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도가 존재하는 한 장애인은 독립된 개인으로 살지 못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면서 기생하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끝이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전부 폐지가 어렵다면 특례조항이라도 만들어서 장애인들만이라도 부양의무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또 유럽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현금지급제도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서 어떻게든 장애인들이 처한 빈곤 상황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눈길을 안으로 돌려 현시점에서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은 우선 거주시설에 대해 개방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제해야 하며, 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발생 시 바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징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법인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공익이사 제도 도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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