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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4호

64호
(기획이슈)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가?

<기획이슈>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어떻게 풀어야할 것인가?
 - 전동일(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들어가며
  법이 제정되기 위해 법이 왜 필요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관심과 열정이 가장 중요한 성공 열쇠이다.

  본 글은 이러한 법 제정의 조건들에 대한 논의 보다 여성장애계의 이슈 중의 하나인 「여성장애인기본법(안)」 또는 「여성장애인지원법(안)」(이하 여성장애인법)이 제정되기 위한 법률(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배경
  여성장애인은 다중 차별의 굴레에서 경제, 고용, 주거 등 생활영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장애인 독자법이 여러 차례 추진되었다.

  제18대 국회 회기에서 곽정숙 의원 등 12인은 「장애여성지원법(안)」(2010.10.26.)을 발의하였다. 이어 19대 국회도 두 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김미희 의원 등 11인은 「여성장애인지원법(안)」(2012.09.28.)을, 김정록 의원 등 12인은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2012.09.03.)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채택되지 못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2)에 따르면 “법체계적 정당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성별을 구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여성장애인법」은 여성에게 해당되는 조문을 중심으로 법률안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정 원칙
  「여장애인기본법」 제정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큰 틀에서 여성장애인 이슈는 장애포괄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장애 관련 법률을 독자적인 제정하지 않고 개별법의 조항 또는 단서에 포함시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관련 규정 중 일부는 장애포괄적 관점에서 기존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법률에 반영하기 어렵고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문들은 독자법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둘째, 「UN장애인권리협약」, 「인천전략」 등 국제 규범은 여성장애인의 다중 차별을 개선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규범이 국내법화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관련 조문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특별히, 「UN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는 ① 인권과 자유 보장, ② 여성 발전, 진보 및 권한강화와, 제16조제5항은 ③ 여성과 아동에 중점을 둔 법률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전략」은 ① 장애인발전5주년계획 참여 증진 방안 포함, ② 장애여성의 정치 참여, ③ 보건서비스 이용, ④ 반폭력 프로그램, ⑤ 돌봄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담고자 하는 여성장애인 관련 법조문들은 소관 부처를 고려하여 배분해야 한다. 여성장애 분야는 범분야 이슈로 불린다. 모든 영역에 걸쳐 여성장애인 이슈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와 법률 소관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조문들은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규정들 중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정 방향
  과거 발의되었던 「여성장애인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와 두 가지 제정 원칙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정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여성장애인법」은 크게 장애 관계 법령과 여성 관계 법령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장애인법」에 집중하기보다, 세부적으로 개별 법령에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문들을 동시에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보편성은 장애 관계 법령과 여성 관계 법령의 조항에 포함시키되, 여성장애인의 다중 차별과 특수성을 반영한 조문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법」을 구성한다.
  넷째,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5. 법령 내용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여성장애인법」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규정들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보완하도록 한다(CRPD③, 인천전략④).
  둘째, 활동보조 관련 규정은 활동보조인의 여성장애인 우선 할당 의무,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있을 때 여성활동보조인의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한다.
  셋째, 여성장애인 대상 보건서비스 시행하고 실적 통계를 생산하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인천전략③).
  넷째, 여성장애인 돌봄과 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각각 여성과 장애 구분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인천전략⑤).
  다섯째, 장애인발전5주년계획에 여성 관련 규정을 특별히 다루도록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인천전략①).

  독자적인 「여성장애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첫째, 모든 의견수렴, 의사결정에 있어 남성장애인과의 동등한 참여보장을 위한 여성장애인 50% 할당제 도입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국회의원 비례제 추천 의석수에 대한 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인천전략②).
  셋째, 여성지원제도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가칭)여성장애인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실적을 구분통계 작성하여 여성장애인센터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넷째,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등을 「여성장애인법」에 배치시킨다(CRPD①). 
 

6. 나가며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법령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없다면 법령은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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