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활동가 이야기마당 1>
활동가 직무UP 교육 “아무도 안 알랴줌? 우리가 다 알랴줌!”
- 빈영미(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매년 하는 활동가 직무교육.......
올 해도 여느 해와 같이 습관적으로 교육에 참여를 했다. “아무도 안 알랴줌? 우리가 다 알랴줌!!” 이란 교육.
첫시간 공문서 작성법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습관대로 무의식으로 작성했던 “공문”들이 스치듯 지나갔다.
문서의 시작: 제목, 반드시 작성 할 것, 숫자 사용법, 항목 구분, 끝 표시 등등... 무심히 지나쳤던 공문서 선배들이 하던 틀을 그대로 쓰거나 조금 수정해 제출하는 것이 다였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주는 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체크하고 놓쳤고 지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끝 표시 문서를 다 작성 한 후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란 말을 써줘야 한다는 것에 놀랐다. 일상적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친절하게 “끝”이란 단어로 마무리된다는 친절한 문서 작성방법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두 번째 시간 “배워서 남 주고 싶은 회계”
회계의 구분, 예산의 작성, 후원금의 관리, 손익분기점 구분
사실 숫자에 약한 나는 숫자를 넘어 회계라는 어려운 단어가 결합이 되면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로 싫다.
교육 듣는 내내 무슨 얘기인지 정신이 없는 중에 퇴직연금에 관한 내용은 잘은 모르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왔다.
퇴직연금의 두 가지 DB 항상 일정하게 보장해 주는 것, DC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쫑 근로자는 +,- 되는 것 사실..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퇴직연금이 꼭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퇴직연금에 대한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시간 “누구나 알고 싶은 노무. 인사 관리”
근로관계의 시작, 임금 근로 시간의 보호, 휴식의 보장,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가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인 지휘여부가 있는지 출퇴근 시간의 지정이 근태 관리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근로계약의 보호(유리의 원칙)-“노동관계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효”와 임금 수준의 보호(최저임금제)란 문구가 유난히 마음에 들어왔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에 놓여있는 또 다른 소외계층이 있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맞춰 얼마 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 비영리단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고민만 늘어간다.
이번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이 높이진 것 같아 위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