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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49호

49호
‘유엔장애인권협약 NGO 보고서 연대’의 활동현황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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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협약 NGO 보고서 연대’의 활동현황과 그 의의
- 이광원 한국DPI유엔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위원장


유엔의 9개 인권협약 중의 하나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은 2006년 12월 13일에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3월 30일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08년 12월 2일 협약의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1년 6월 22일 최초의 정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의가 내년 봄과 가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은, 2003년 9월 22개의 단체가 모여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를 발족시킨 후, 초안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협약의 초안을 만드는데 기여했고, 이 연대체는 협약 제정 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준비연대’로 바꿔 비준 촉구활동을 펼쳤으며, 비준 후에는 ‘유엔장애인권이협약 모니터링연대(이하’모니터링연애‘)로 탈바꿈해가면서 활동해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이하‘유엔연대’)는 유엔인권정책센터가 간사간체를 맡고, 모니터링연대, 장애인법연구회, 재단법인 동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다섯 단체가 후원하며,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포함된 장애인단체 중심의 21개 민간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총 27개 단체가 함게하는 연대체로 지난 4월 6일에 구성되었다.

유엔연대는 협약의 33개 주요 조항들을 권리의 유형별로 나눠 총 6개의 워킹그룹을 만들었고, 각 그룹은 그들이 맡은 조항에 대한 초안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유엔연대는 출범 후 6월까지, 그룹별로 주로 조항 내용과 관련 자료들에 대한 스터디 시간을 가졌고, 5월 31일부터 2일간은 전체 멤버들이 참여하는 집중 워크샵을 진행했다. 이 워크샵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권위있는 국제 NGO네트워크인, 국제장애인연맹(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 이하‘IDA')의 인권담당관 빅토리아 리(Victoria Lee) 변호사가 내한하여, 트레이너로서의 진행을 맡아주었다.

7월에는 그룹별로 맡은 조항에 대한 주요 이슈를 1차 선별하는 토론들이 이어졌고, 8월에는 이를 통해 도출된 초안들을 가지고 그룹 의장단과 운영위원들이 모여 취합ㆍ선별하는 작업들이 진행됐다.

또 지난 9월 1일부터 7일까지는 각 그룹 의장들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참관단이,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위원회’) 10차 세션 회의를 참관하고 돌아왔다. 이번 위원회 10차 세션 회의는 9월 2일부터 2주간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 호주와 오스트리아의 최종견해 관련 심의 현장을 참관하였고, 위원회의 위원, 국제 NGO 네트워크 관계자, 제네바 유엔본부의 협약 관련 담당자, 타국의 NGO 참관단 등과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도 진행되었다.

9월 하순에서 10월 초 경에는 귀국 보고대회 및 NGO보고서 작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에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이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정부보고서의 국가보고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태국의 몬티안 분탄(Monthian BUNTAN)위원 등을 초청할 계획이다. 심포지움 참석과 병행하여 이 때의 초청인사들이, 정부나 국회의 고위 관계자 등과 면담할 수 추진함으로써, 협약의 유보조항 철회나 선택의정서 비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연대의 멤버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유엔연대가 만든 NGO보고서의 국문초안은, 11월 말까지 완성된 후 12월에 번역과 감수 과정을 거쳐, 1월 중에 제네바로 보내질 것이다.

협약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엔인권협약들의 경우에, 각국 정부들은 협약에 명시된 당사국의 의무를 다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많다. 협약의 정부보고서 심의를 지켜보노라면, 위원회는 정부의 의무 불이행을 따지고 정부대표들은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떄문에, 각 당사국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들의 개입과 한께 강력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유엔연대의 NGO보고서 작성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한국 정부보고서가 보고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위원회에 제공하게 되고, 아울러 한국 정부보고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의미 있고 강력한 최종견해를 유도해냄으로써, 한국의 장애인 인권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쪼록 유엔연대의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맞음으로써,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상황 개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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