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기관 1>
어짜피 태어난 인생, 좀 더 잘 살아보고 죽을랍니다.
- 여성장애인보복살해사건에 부쳐
- 김순영 (사)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장
2012년 12월 3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C씨는 대전여성장애인연대의 초창기부터 활동하던 이사님 중의 한분으로 장애인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시던 분으로 기억된다.
뇌성마비 1급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의 보살핌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냈다. 시설을 전전하다가 시설폭력을 피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그나마도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하여 종국에는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다. 그녀는 여성장애인으로 여성과 장애인으로의 이중적인 고통을 생애동안 짊어지고 살다가 간 정형적인 아픔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
사건의 시작은 C씨가 미인가 시설에서 거주할 때 발생하였는데 그때의 미인가 시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설의 양태를 보여서 시설장(가해자)의 폭력과 다양한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 그 시설장은 거주인인 시각장애인이 밥을 흘리고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해서 숨지게 하였으며 그러한 성정은 그녀 역시 폭력에 시달리게 하여 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였다.
남편과 함께 본인이 시설에서 억울하게 당한 폭력을 고소하면서 불거진 시설원의 사망사건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어 가해자는 형을 추가로 더 받게 되었으며 이 모든 것이 C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선고되었을 때 출소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 실제로 시설장가해자가 출소할 즈음에 C씨는 결국에 그 시설장이 찾아와서 본인과 아들을 해할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해하였다.
가해자는 결국 C씨를 찾아내었고 동태를 살피는 것을 알게 된 C씨가 가해자에게 노출되고 협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충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급기야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1월 25일 1차 공판에서 법정에선 가해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보복이 아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분개한 대전지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3월 20일 공대위를 꾸리고 가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탄원서 작성, 제출 등의 활동을 하며 법정에서의 엄정처벌을 촉구하였다. 가해자엄정처벌을 위해서 5월 7일부터 시작한 1인 시위가 50일 되던 7월 17일에 가해자는 부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수업시 많이 행해지는 보복사건과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첫째, 보복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재소자들의 인성교육 및 다양한 방법모색, 제도에 대한 보완이 점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아직고 드러나지 않고 음지에서 심상치 않게 자행되는 장애인 시설내의 폭력을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성ㆍ가정폭력에 대한 대처와 지원,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양육지원, 가사와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제도의 보완, 장애인이 살기에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및 이동환경 등 장애인이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회가 얼마나 함께 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C씨가 어렸을 적에 언니와 동산에 올라가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언니가 너무 사는 것이 힘드니 함께 죽자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그때 C씨가 ‘언니는 건강해서 무엇이든 다 해보고 살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 어짜피 태어난 인생 좀 더 살아보고 죽을란다.’고 했다는 말이 귀에 맴돈다.
가끔씩 여성, 그리고 여성장애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