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슈
여성장애인 참정권
- 권순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이제 후보자등록도 마감이 되어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이 한 달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내세우면서 유세를 할 것 이며 당선이 된 후 과연 얼마나 선거공약을 지키고 있는지 국민들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정권은 민주 국가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이며,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과정 중 하나이다. 선거가 지니는 기능은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선거를 통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입안을 해 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남성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명 있었지만 여성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한 사람도 없어서 2012년도에 여성장애인들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 사업이 전액삭감 되었다.
이에 여성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여 아슬아슬하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 2015년도에 또 유사사업이라는 이유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의 예산이 삭감되어 없어질 위기까지 되어 전국의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알리고 투쟁하여 겨우 확보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위기는 여성장애인 정치세력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여성장애인들의 사업을 지켜주지 않았다. 여성장애인당사자들이 분노하고 절규하며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의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며 좌절감과 인생의 위기를 느꼈다. 이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반드시 여성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세계적으로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모든 남녀가 참정권을 얻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은 1992년 11월 11일 장애인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등의 법으로 접근되어 오늘에 이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의 제26조(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선거권 행사에 대해 홍보하고, 선거용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인의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27조(참정권)에서 참정권 보장에의 차별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 유형별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2014년 선거 때 투표 참여여부를 알아본 결과, 전체 장애인의 71.6%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전체 장애인 중 48.4%가 ‘몸이 불편해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는데, 그 외에도 ‘교통 불편, 주위시선, 정보부족, 도우미 부재 등’ 사회적 지원 부재 또한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에서 남녀의 비교가 없어서 여성장애인의 실태는 알 수 없어 향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의 선거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과 구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의 투표권에 대한 논의는 사회의 관심부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선거 때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여성장애인들이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여성장애인들이 장애유형별로 투표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잘 설치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적극적으로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투표 끝나는 시간까지 확인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역후보자들에게 여성장애인의 문제에 대하여 이중고의 차별받고 소외되어 있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여성장애인의 이해와 이익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여성장애인 정치 세력화를 해야 한다. 네 번째는 투표의 중요성을 여성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가 거듭될수록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여 투표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표가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별다른 후보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나 하나쯤 기권해도 괜찮겠지 하는 나의 투표권 포기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율이 저조하게 되면 선출 된 대표자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됨으로써 정치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 여성장애인들은 단순히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1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차원을 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높은 투표율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과정에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