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지금, 우리>
-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시리즈를 기획연재하게 되었다.
사회심리적장애① 제도적 억압과 직업의 제약
- 이정하(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다른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도 정신장애인(사회심리적장애인)처럼 철저하게 법과 제도로써 억압되고 제약이 많지는 않다. 현재 정신장애인은 오직 하나의 법률만 적용된다.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라는 취지와는 반대로 정신장애인을 사회에서 퇴출시킨 법이 정신보건법이다. 1997년 시행 이후 늘어난 건 정신병원의 수와 입원병상수의 증가였다. 이 법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된 법도 당사자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경찰관에 의한 행정입원 신설, 다양하고 지능화된 입·퇴원조항 신설, 입원적합성심사체, 국립병원, 공공기관 등에 입·퇴원기록이 전산시스템으로 정보공유 되는 규정이 신설되고, 요양원의 인가가 손쉬워지는 등 당사자를 범죄자나 흡사 경찰행정의 전과자 관리 시스템과 같은 더욱 인권박탈이 심해진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명칭의 복지서비스는 선언적 내용의 임의조항으로 신설되었을 뿐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이 의사 2명의 진단입원으로 바뀌면서 수용되어 있던 강제입원 환자들이 퇴원이 예상되지만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비용이 덜 드는 요양원으로 이동이 예상된다. 현재 정신병원(1,406개소) 정신요양원(59개소) 등의 10만여 명의 강제입원되어 수용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탈원화의 대책이나 어떤 지원이 없고, 지역의 인프라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에 반하여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며 조기치료, 조기개입이라는 미명하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300인 이상 사업장, 군부대 등 국민의 정신감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를 발굴하고 정신의료산업의 약물 소비자를 확대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반영되어있다. 뇌과학연구소, 정신건강연구소 설치 등을 법제화하여 정신의료권력의 천문학적인 세금이 쓰이며 양적 팽창을 꾀하고 있다. 현재도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계의 이권 확장이 되지만 정신장애인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는다. 현재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과 가족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을 폐지하고 정신장애인과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은 건강에 있어서는 정신보건법의 적용으로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인간 이하의 삶이 강요되었다. 복지서비스에서는 배제되어 이익집단들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정신병원에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팔려 다니는 신세로 인신매매가 되는 물건으로 살았다. 이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위치는 저 유기견쯤 되는 것 같다. 어쩌면 유기견보다도 못하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으니. 정신보건법이 무서운 것은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양심의 자유가 억압되고 건강까지 빼앗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박탈의 차원에서 보자면 정신장애인의 극단적 배제와 차별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것도 부족하여 직업제약에 있어서는 120여 가지의 자격박탈과 자격취득금지의 조항들이 실존한다.
다음 표는 대표적인 결격자격이다.
<참고 :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취득 제한 현황>
법률 및 자격.면허취득 제한
1. 공중위생관리법 : 이용사 및 미용사
2.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사
3. 노인복지법 : 요양보호사
4. 식품위생법 : 조리사
5.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
6. 약사법 :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
7. 위생사에 관한 법률 : 위생사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구조사
9.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의 제조업
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
11. 의료법 : 의료인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례지도사
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활동보조인
14. 화장품법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15. 모자보건법 :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종사자
16.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17. 말산업 육성법 :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1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 사행행위영업
1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수산질병관리사
20. 수의사법 : 수의사
21. 축산법 : 가축인공 수정사
22. 수상레저안전법 : 조종면허
2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수렵면허
24. 선원법 : 승무원
2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구조사
26. 장애인복지법 : 언어재활사 등
27.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요양보호사
28.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
1. 전국 자치법규내 정신장애인 차별조항 현황 (정신장애인 차별조문수 :1,329 , 전국 자치법규 차별조문수:2,183) 차별조문수의 60%가 정신장애인 차별로 매우 심각 [2013년기준/법규내 정신장애인 차별실태 모니터링 결과]
2. 분야별 고용/문화예술체육/사법 순으로 법규내에서만 보면 정신장애인은 언제라도 해촉과 고용 불이익 당할 수 있음.
3. 법규내 분포하는 정신장애인 차별의 그 범위와 심각성에만 근거한다면, 정신장애인이 사회에서 온전한 개인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고용제한과 해고,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접근금지는 그냥 집과 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공공연한 협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