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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3호

63호
(알아두자) 2017년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알아두자>

2017년 달라진 장애인복지정책

1.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5억원 한도)

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특화된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3.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장애인 훈련수당 월16~27만원→월 31.6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훈련비 지원단가 3,750원→6,511원으로 인상

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 단가 인상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
-근로지원인 물량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

5. 특수학급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시설·예산 등 지원 근거 마련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 지원 등 인력과 경비 지원

6. 장애학생 학교생활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 강화
-특수학교 안전 및 편의 시설·설비 기준 강화
-특수학교 교지 기준 면적 명확화(교지 기준 면적에 순회학급 제외)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도 시설·설비 기준 적용 등

7.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신설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 제도 도입

8. 전국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1개소) 및 지역(시·도별 17개소) 설치 계획

9. 발달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광역지자체 단위 17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통한 자해, 타해 등 행동문제 치료 지원

10.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점자여권 발급 개시



**출처: 기획재정부(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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