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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5호

65호
(기획이슈) 내년도 장애계 과제

<기획이슈>

내년도 장애계 과제
 - 이동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올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형 장애인복지 급여 체계로의 전환 등은 논의만 무성한 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과제는 이 정권에서도 다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국정과제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정과제 자체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없다보니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기도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장애인을 특정지은 과제 수가 적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지에만 기대할 수는 없고 장애계가 적극적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장애인정책과정에서의 당사자성을 중시하는 “Nothing about us, without us”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장총은 2018년도 장애인정책 활동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31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2배수 과제까지 선정하고 11월 7일 한국장총 공동대표단 회의를 통해 5대 활동과제를 선정했다. 11월 16~17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전국 250여명의 장애인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공표함으로써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된 장애계 5대 과제는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첫 번째 과제인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장애인 정책공약화를 통한 정책현안 해결 내실화, 당사자의 직접 정치참여 제도화, 후보자 정보습득 및 투표환경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참정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에 따른 장애계 공동 대응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단계적 로드맵에 장애계-정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률 제정 촉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네 번째 과제 장애인 최저임금 보전 및 고용안정정책 강화는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국가 보전의 당위성 및 구체적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 과제인 고령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고령화되고 있는 장애인계층에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중 제7대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원고에서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의료적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어떤 성과도 없이 그냥 마무리 되었다.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기능제한, 사회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개인별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특히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서비스 목적 및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계(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부족한 상황으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소비자로서의 욕구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적격 기준 평가를 위한 종합판정체계(소득, 일상생활, 근로, 이동, 사회 환경 등)를 도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권리 기반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 자원 확보 및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2) 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장애계는 2012년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주장해 왔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정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후보 공약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은 한국장총과 전장연의 활동으로 각각의 법안이 마련되었다가 지난해 두 안이 하나의 법안으로 재탄생했다. 2017년 1월 양승조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새로운 장애 정의, 권리침해 및 옹호 체계 구축, 탈시설 등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권리 보장 및 권익 옹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등과 같은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 욕구반영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내용 자체가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구조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법률안의 발의가 되었다고 하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총과 전장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3)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근로장애인 중에 일반 경쟁고용에 취업하기 매우 어려운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주 대상이 되고 있다. 2014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8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가능하여 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다. 실제 근로현장에서 동 조항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에서 명시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하지만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해주는 임금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 보전 정책을 시행해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의 해결책은 최소임금 보장이 아닌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에서 임금을 뺀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격 여부를 구분하는 최소기준마련,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자와 훈련생 구분, 최저임금 보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4) 고령 장애인 지원 대책 마련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5만 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구 중 43.3%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36.1%. 2011년 38.8%에 비하면 장애인구도 상당히 급격하게 노령화 현상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정책과 장애인정책이 구분되어 있다 보니 장애인이 65세에 도래한 경우 정책이 연계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생해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인’은 자신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자기옹호(self-advocacy)의 강도나 당사자주의 인식이 훨씬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동권이나 사회참여 등에 대해서도 강한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고령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연령의 설정 및 개념정의와 더불어 고령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하는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유형별,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실제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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