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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5호

65호
(알아두자 3) 장애인연금

<알아두자 3>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7년 기준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 4천원) 이하인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의 급여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2가지가 있어요.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매월 20일에 최대 20만 6,050원(2017년 기준)을 지급해요. 바로 이 기초급여액이 2018년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해요.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286,050원),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에게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이 추가 지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돼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대리인의 신분증과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 외 2018년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
고용장려금 확대(중증남성)(월 40만원→월 50만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1000명→1200명), 장애인 일자리 확대(1.5만명→1.6만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확대(6654점→7654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확충(450명→577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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