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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5호

65호
(핫&포커스2) 개혁과 성평등 실현 과정으로서의 개헌



개혁과 성평등 실현 과정으로서의 개헌
 - 김수희(한국여성단체연합 부장)


이번 10차 헌법 개정 과정은 부패한 권력을 교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권력 구조에 더욱 집중하여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어 개헌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성들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적폐인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개헌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여성의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지만, 정치, 사회,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고,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에 ‘성평등’을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이자 기본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성평등에 대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관점을 극복하고 여성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 또한 전환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평등이 국정운영의 핵심 요소가 되어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헌 논의는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7년 1월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36명의 의원으로 꾸려져 전체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문,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절차, 재정제도, 감사원 및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제1소위와 국회, 대통령, 행정부 등 정부형태와 정당,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의 개헌방향을 담당하는 제2소위로 나눠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라는 취지 아래 6개 분야 총 53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난 12월 6일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합의한 내용은 조문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의하지 못한 쟁점 논의와 조문화 작업을 위한 기초소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2018년 3월 15일 이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개헌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달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개헌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방송이나 국민개헌 자유발언대 등은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민의 청취를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는 혐오세력들에 의해 장악되다시피 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혐오세력에 의해 ‘성평등’ 용어가 오염되고 왜곡되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성평등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의원들은 일부 혐오세력의 선동을 ‘여론’인양 받아들여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성평등 개헌’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연합은 2017년 1월 젠더·법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내부 개헌TF를 꾸려 성평등 관점에서의 개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토론회와 헌법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왔습니다. 가을부터는 ‘여성연합 성평등 개헌TF’를 꾸려 여성들이 개헌의 주체로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성평등 실현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 10대 과제’는 여성연합에서 진행한 그간의 논의를 모아 도출한 것입니다.

10차 헌법 개정은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성시민들의 자기 통치성 확대의 장입니다.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큰 전망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헌법이 살아있는 규범력을 가지고 여성의 삶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성주의 개헌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헌법 개정 10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성평등 실현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 10대 과제

순서

10대 성평등 개헌 과제

방안
 1


헌법 원칙과 국가 방향으로서의 성평등 실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 명기
자손, 동포애 등 가부장적 요소, 다문화 걸림돌 요소 제거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주의 강조 등

전문 개정
 2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및 헌법정신에 맞는 전통문화 계승
전통문화의 왜곡된 주장을 막기 위해 전통 문화가 헌법에 부합될 것을 명기
문화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원칙 명기

9조 개정
 3 여성대표성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선출직과 공직 진출 및 모든 분야의 대표성 확대 보장
이를 위한 정당의 의무 명기
 8조 개정 및 대표성 보장 조항 신설
 4 평등권 조항의 차별사유 확대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학벌 및 학력, 성적지향,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차별사유로 확대
 11조 개정
 5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 성평등 실현·보장 의무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것임을 명기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 성평등 명기
재정의 경우에 성인지 예산의 근거 조항
안보 및 평화 통일의 경우 이 분야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신설

신설
 6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 명시 등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 평등평등으로 변경

36조 개정 및 조문 위치 변경
 7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신설 및 32, 127조 개정

 8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 보장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생활 균형 보장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

32개정

 9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권 강화와 돌봄권 도입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본소득 제도 도입
사회보장을 개인의 권리로 강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넘어선 돌봄권 도입

34조 개정 및 돌봄권 신설

 10

경제 개념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 책임 명시
경제질서에 유·무급 및 생산·재생산 노동을 확대 포괄
(기존 유급 생산노동만을 전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명시
기업의 (성평등 포함)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책무 명시

119조 및 제1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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