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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73호

73호
기획이슈

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의의

 

문애준공동대표(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남지부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서는 2005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차별적 배제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강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차별실태를 알려내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교육권이 여성장애인에게도 당연한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전남여장연의 활동을 근간으로 20205목포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을 개소하였다.

 

기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등록이 가능하였지만 2017년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이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늘어나고 동시에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만 공감하는 원론적인 정부의 입장에 투쟁하고 있는 장애계에서도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장애계에서도 소수의 운동으로,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배제는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이 더 심각한 것이 실태조사로도 나와 있고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제도 교육과 사회적인 교육의 틀에서 배제된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운동을 해 온 역량으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원은 성인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기타 평생교육 법령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장애인의 경험과 관점을 기반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차별에 반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활동해 갈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교육 과정이 기존의 전남여장연 교육권 확보 운동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장애인 순회교육사업, 역량강화교육사업, 고충 및 사회진출사업, 교육지원사업 등의 타이틀로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을 진행해왔지만 항상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은 입장이였다.

 

창립초기부터 교육권에 중점을 두고 여성장애인의 자존감과 권리의식 등 역량강화와 의식화교육 운동에서 출발했다. 보건복지부의 순회교육사업을 통해 사회적 차별의 경험과 자매애를 나누며 풀뿌리조직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시켰다.

200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전국 2개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특히 배움의 기회에서 배재되었던 여성장애인에게 기초교육(한글교실, 검정고시, 정보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인문교육과 사회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지역을 넓히며 확대되었지만 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준하는 예산은 늘어나질 않았고 기존의 예산을 쪼개고 또 쪼개서 실시되는 현상으로 지역만 확장되었었다. 심지어 이 예산은 2014년 정부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해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다가 여성장애인들의 항의 활동과 요청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다시 부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9년부터 장애인복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가 설치되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중의 차별을 받아 온 여성장애인의 전생애 주기별 고충상담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장애인의 고충과 생활밀착형 종합지원을 하는 곳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 맞춤형 역량강화사업과 지역사회 자원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연계기능을 추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시행되던 여성장애인 정책은 유사중복을 이유로 2016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 통합이 결정되었다. 여성장애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인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고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며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 결국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보건복지부로 흡수되어 2016년 통폐합되었다. 이로서 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이 녹아들어 시행되던 어울림센터는 여성가족부 내에서는 사라졌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의 지원 예산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피해자보호시설 지원을 제외하고는 없다.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전 어울림센터)’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여성장애인 인지적 관점의 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계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점들을 감안하여 전남여장연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성평등을 해소하면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에만 의존해서 진행하는 한계(인력, 서비스의 질, 횟수의 한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원이란 시설지원을 통하여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이 당연한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초기 정책제안과 달리 변경이 된 예산과 정책에 대한 투쟁,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 조례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여성장애인 조항 제시 등의 산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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