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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2호

62호
목차
(핫1) 길 위에 설 수 밖에 없는 여성장애인의 현실

<Hot 1>

길 위에 설 수 밖에 없는 여성장애인의 현실
 - 문애준(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대표)

  2017년 여성장애인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여성장애인, 소외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11월 1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소속의 전국지부 400여명의 여성장애인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 땅의 120만 여성장애인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확대 예산증액과 여성장애인 종합지원법을 제정하라는 투쟁의 현장이었다.

  이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장애인단체 및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장애와 여성으로 인한 이중적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여성장애인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한 해도 빠짐없이 예산감축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흔들어 대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7조, 제9조, 장애인차별금지법 34조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 지원법 제정”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지원센터를 제도화”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교육사업과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사업은 양질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교육과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운영 등의 내용으로 다소나마 차별에 놓여있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장애인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도화하여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후, 2017년부터 여성장애인역량강화지원센터(가칭)로 통합 운영하며 기존 어울림센터의 3인의 종사자를 2인 혹은 1인으로 감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확정된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사회 가장 약자인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과 요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림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 차별과 소외로 더욱 몰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비장애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의 빈곤상태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국가가 세우는 모든 정책은 이런 격차를 무시한 평균치로 정책을 세워 소외된 여성장애인의 삶은 계속 소외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사업 예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는지 묻고 싶다. 여성장애인 예산에는 여성주의적 관점과 장애인지적 관점이 모든 사업 영역에 녹아져야만 고충이 해소될 수 있음을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한다.
  전국의 여성장애인들이 예산이 결정되는 겨울이 다가오면 기자회견장으로... 1인 시위로... 국회 앞의 길 위에 서야만 하는 현실이 아프게 다가온다.
  이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오는 소외로 생각하며, 국가는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제정하여 전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고충을 경험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장·단기적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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