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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장연 웹진

68호

68호
(알아두자) 장애인 기본법

- 여성장애인과 법
⦁ 장애인복지법(1981) -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시작하여 수없이 개정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200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2007)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2007)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11)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2)
⦁ 장애인, 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2)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5)
⦁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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